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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이상 사업장 안전관리자 고용 방식과 도급 가능성

산업안전과-2104  ·  2021. 04.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자를 계약직 또는 외부 도급(위탁) 형태로 고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S요약

30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며, 도급 또는 외부 위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계약직 고용은 법상 가능하나, 안전업무의 효과적 수행여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직접고용 #도급제한 #계약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104  ·  2021. 04. 20.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104(2021.4.20.) 회신에 근거합니다.
  • 30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자를 반드시 직접 고용해야 하며, 외부 도급 또는 위탁은 불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계약직인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별도 제한은 없으나, 안전관리자의 직무가 제대로 수행될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상시근로자 300명의 산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방식(최근 1개월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눔)을 적용합니다.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시점부터 직접 고용 의무와 외부 위탁 불가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됨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30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제23조: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은 업무 위탁 가능, 300명 이상 사업장은 불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안전관리자의 주요 업무(안전에 관한 사항 이행 보좌·지도·조언 등)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식(1개월 간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
사례 Q&A
1. 300인 이상 사업장도 안전관리자를 계약직으로 고용할 수 있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상 계약직 안전관리자도 고용할 수 있지만, 실제 업무 수행이 정상적으로 가능한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계약직 직원에 대한 별도 제한은 없으나, 정상적인 업무 수행 가능성을 고려할 것을 안내했습니다.
2.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 업무를 외부 위탁할 수 있나요?
답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자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거나 도급 줄 수 없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제23조는 300명 미만 사업장만 업무 위탁을 허용한다고 규정합니다.
3. 300인 기준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상시근로자 수는 최근 1개월간 연인원을 그 기간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상시근로자의 산정 방식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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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법적 선임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104, 2021. 4.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기특법 개정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의 안전ㆍ보건관리자 직접 고용 시 도급 또는 계약직 가능 여부
- 법적으로 상시 인원의 의미와 상시근로자 300명 또는 500명 시점 적용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ㆍ보건관리자 고용 시 계약직에 대해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계약직 직원을 고용할 경우 -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등 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여부가 정상적으로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고려하여 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ㆍ 안전ㆍ보건관리자의 도급과 관련하여,「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23조에서는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안전ㆍ보건 업무를 전담할 안전관리자를 고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업무를 외부에 위탁, 도급할 수 없음
ㆍ 아울러, 상기 상시근로자 300명의 근로자 수 산정 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의2에 따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4. 20. 산업안전과-210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