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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업장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과 주체 해설

산업안전과-2104  ·  2021. 04.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급사업장에서 도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 수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와 주체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S요약

도급사업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은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모두의 상시근로자 수와 사업장 규모를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판단됩니다. 도급사업의 경우,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까지 포함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관계수급인이 선임의무 인원 이상인 경우에는 직접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도급사업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104  ·  2021. 04. 2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104, 2021.4.20.
  • 도급사업의 경우,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까지 모두 포함해서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만약 관계수급인(수급인 혹은 재수급인)이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한 규모(시행령 별표3 기준)를 충족한다면, 해당 수급인이 직접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의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의 사업장 근로자 수에 수급인의 근로자까지 합산하여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사례별 적용: 도급인이 40명이고, 수급인 B가 15명, 수급인 C가 18명일 경우 도급인이 안전관리자 선임, 도급인이 53명+수급인 15명, 18명도 도급인이 선임, 반면 수급인 중 한쪽(B)이 55명일 경우 해당 수급인이 선임 주체가 됨을 예시로 들며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 등 기준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도급사업의 경우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사업장 규모 산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2조: 도급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범위 규정
사례 Q&A
1. 도급인과 수급인 근로자 수를 합산해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을 충족하면 누가 선임해야 하나요?
답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까지 포함해 총합이 시행령 별표3 기준 이상이면 도급인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104 회신에서 도급사업의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까지 포함해 선임의무를 진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수급인 근로자가 별도로 50인 이상일 때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답변
수급인 자체 인원만으로 별표3 기준을 충족하면 해당 수급인이 직접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동 회신에서 관계수급인이 선임대상 사업장일 경우 직접 선임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도급사업에서 개별 수급인이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둘 경우 도급인의 선임 의무가 면제되나요?
답변
관계수급인이 선임 대상이 아니면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전체를 기준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근거
회신에서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의 선임 여부와 상관없이 전체 근로자 수를 합산해 판단'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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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도급 사업 시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104, 2021. 4.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다양한 상황에 대해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 A(도급인, 40명), B(수급인, 15명), C(수급인, 18명)이 1개의 사업장 내에서 도급사업이 진행될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주체는?

- A(도급인, 53명), B(수급인, 15명), C(수급인, 18명)이 1개의 사업장 내에서 도급사업이 진행될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주체는?

- A(도급인, 30명), B(수급인 55명), C(수급인, 18명)이 1개의 사업장 내에서 도급사업이 진행될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주체는?

【회답】

ㆍ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선임방법 등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서 사업장 규모는 도급사업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ㆍ 상기와 같이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한 것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도급사업의 경우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 하여야 함
※ 단, 관계수급인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직접 안전관리자 선임
ㆍ 따라서, 도급사업을 하는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기준에 미달하는 관계수급인의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여야 함
※ Case 1의 경우: 도급인(40명)이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B 수급인 15명, C 수급인, 18명)를 포함하여 안전관리자 선임
Case 2의 경우: 도급인(53명)이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B 수급인 15명, C 수급인, 18명)를 포함하여 도급인이 안전관리자 선임주체
Case 3의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장인 B 수급인(55명)이 선임한 경우 도급인과 C 수급인은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제외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4. 20. 산업안전과-210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