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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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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012, 2022. 2. 17., 4500000000]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지구단위계획으로 옥외광고물법령과 달리 옥외광고물의 표시,설치 등을 제한할 수 있는지
○ 입법목적 등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기 정하고 있는 경우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류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한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벌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대법원 판례 94누3216 참조).
○ 국토계획법령과 옥외광고물법령은 그 입법목적, 규정사항, 적용범위가 다른 법률로서 어느 법률이 다른 벌률에 배타적으로 적용되거나 우선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옥외광고물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내용 또한 해당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할것입니다.
○ 아울러,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여 그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구단위계획에 관하여 국토계획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외의 사항(신고배제광고물, 업소별 설치가능 총수량 등)은 개별 법령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