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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에서 옥외광고물 표시·설치 제한 가능 여부

도시정책과-1012  ·  2022. 02.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옥외광고물의 표시 및 설치를 옥외광고물법과 다르게 제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계획법령과 옥외광고물법령은 각기 다른 입법목적과 규정사항, 적용범위를 가지므로, 어느 한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거나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됩니다. 이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옥외광고물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더라도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국토계획법령 외의 구체적인 사항은 옥외광고물법 등 개별 법령을 따라야 한다고 보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설치제한 #국토계획법 #옥외광고물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1012  ·  2022. 02. 17.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012, 2022. 2. 17.
  • 국토계획법령과 옥외광고물법령은 입법목적, 규정사항, 적용범위가 각각 다르므로, 어느 한 법률이 다른 법률에 배타적으로 적용되거나 우선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에 옥외광고물과 관련한 조항이 있더라도, 해당 내용이 옥외광고물 관련 개별 법령(옥외광고물법 등)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 내에서 해당 지역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국토계획법령 이외의 사항(예: 신고배제광고물, 업소별 설치 가능 광고물 총수량 등)은 옥외광고물법 등 관련 법령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결국 복수 법률이 동일 행위에 관해 요건을 정한 경우, 모두 충족해야 함(대법원 94누3216 판결 근거)도 재차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구단위계획 수립 근거와 지역의 체계적 관리 목적
  • 옥외광고물법: 옥외광고물의 설치·표시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명시
  • 대법원 94누3216 판결: 복수 법률 적용 시 각 법률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국토계획법 시행령: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지구단위계획으로 옥외광고물 설치 조건을 별도로 정할 수 있나요?
답변
지구단위계획에서 옥외광고물 설치 조건을 일부 달리 정했다 하더라도 옥외광고물법령의 규정에도 반드시 부합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계획법령과 옥외광고물법령은 병존하며, 두 법령 모두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옥외광고물법과 지구단위계획이 충돌하면 무엇을 따라야 하나요?
답변
두 법률 중 어느 하나가 우선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양쪽 모두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94누3216 판례에 따라, 복수 법률의 요건은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3.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지 않은 광고물 사항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범위 이외의 광고물 사항은 옥외광고물법 및 관련 개별 법령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지구단위계획 규정 외 사항은 개별 법령 준수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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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 관련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012, 2022. 2. 17., 4500000000]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지구단위계획으로 옥외광고물법령과 달리 옥외광고물의 표시,설치 등을 제한할 수 있는지

【회답】

○ 입법목적 등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기 정하고 있는 경우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류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한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벌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대법원 판례 94누3216 참조).
국토계획법령과 옥외광고물법령은 그 입법목적, 규정사항, 적용범위가 다른 법률로서 어느 법률이 다른 벌률에 배타적으로 적용되거나 우선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옥외광고물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내용 또한 해당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할것입니다.
○ 아울러,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여 그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구단위계획에 관하여 국토계획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외의 사항(신고배제광고물, 업소별 설치가능 총수량 등)은 개별 법령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2. 02. 17. 도시정책과-101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