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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보유하는 “나지(裸地)”란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토지를 주차장용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나지(裸地)”란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토지를 주차장용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무주택자가 소유하는 나대지를 임차인이 주차장으로 사용한 경우 위의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토지 취득 양도 사항
- 토지 : 서울시 OO구 OO동 1234-56 대지 700㎡
- 취득 : 1994.6.16. 상속 취득 (취득가액 : 2,500백만원)
- 양도 : 2010.11.16. (양도가액 : 8,000백만원)
○ 양도소득세 신고
- 비사업용토지로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을 적용하지 않고 신고
- 신고․납부세액 : 1,500백만원
○ 경정청구
- 무주택자가 소유하는 나대지로서 사업용에 사용된 토지에 해당 하는 것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하는 경정 청구함
- 청구세액 : 452백만원
※ 임차인 이용사항
: 전세보증금 7백만원, 사업자등록(유료주차장), 주차장 운용 수입금액이 토지가액 대비 3% 미만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된 것)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나. (생략)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지방세법」 제182조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2010.11.15. 시행령 제2249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생략)
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나. (생략)
다. 주차장운영업용 토지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13.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裸地(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로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660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4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2010.4.30. 시행규칙 제154호로 개정된 것)
①∼ (생략)
영 제168조의11제1항제13호에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건축법」 제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충족하지 못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2010.5.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된 것)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생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시행령 제71조【용도안에서의 건축제한】(2010.10.1. 시행령 제22420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에 규정된 건축물
2.∼6. (생략)
7.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에 규정된 건축물 (이하 생략)
※ 에서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은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