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별도의 교부통지를 받지 않고 RCMS 계좌를 통해 정부출연금을 받는 경우 해당 정부출연금은 RCMS 계좌로 입금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국책과제수행과 관련한 정부출연금을 별도의 교부통지를 받지 않고 Real-Time Cash Management System(이하 ‘RCMS’) 계좌를 통하여 사업비계좌로 지급 받아 연구비로 지출하는 경우
해당 정부출연금은 RCMS 계좌로 입금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국책과제를 수행하고 있음
○A법인은 상기 국책과제와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출연금을 RCMS(Real-Time Cash Management System)* 계좌를 통해 사업비 계좌로 수취하고 있으며, 별도의 교부통지는 없음
*‘RCMS’라 함은 사업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행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사업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가상계좌)을 말함.
*RCMS에 입금된 정부출연금의 법적 소유권은 정부에 있으나, 사업기술 연구개발 사업(과제) 협약에 따라 정부출연금의 사용권은 연구 수행기업에 있음
○A법인이 국책과제를 수행하면서 지출하는 비용 및 정부로부터 출연받은 금액의 지출 흐름은 아래와 같음
2.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국책과제를 수행하면서 정부출연금을 RCMS 계좌를 통해 사업비계좌로 수령하는 경우 정부출연금의 익금귀속시기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2. 21.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868[법령해석과-42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별도의 교부통지를 받지 않고 RCMS 계좌를 통해 정부출연금을 받는 경우 해당 정부출연금은 RCMS 계좌로 입금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국책과제수행과 관련한 정부출연금을 별도의 교부통지를 받지 않고 Real-Time Cash Management System(이하 ‘RCMS’) 계좌를 통하여 사업비계좌로 지급 받아 연구비로 지출하는 경우
해당 정부출연금은 RCMS 계좌로 입금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국책과제를 수행하고 있음
○A법인은 상기 국책과제와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출연금을 RCMS(Real-Time Cash Management System)* 계좌를 통해 사업비 계좌로 수취하고 있으며, 별도의 교부통지는 없음
*‘RCMS’라 함은 사업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행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사업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가상계좌)을 말함.
*RCMS에 입금된 정부출연금의 법적 소유권은 정부에 있으나, 사업기술 연구개발 사업(과제) 협약에 따라 정부출연금의 사용권은 연구 수행기업에 있음
○A법인이 국책과제를 수행하면서 지출하는 비용 및 정부로부터 출연받은 금액의 지출 흐름은 아래와 같음
2.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국책과제를 수행하면서 정부출연금을 RCMS 계좌를 통해 사업비계좌로 수령하는 경우 정부출연금의 익금귀속시기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2. 21.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868[법령해석과-42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