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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MS 계좌 정부출연금 익금 귀속시기 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868[법령해석과-4202]  ·  2020. 1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책과제를 수행하는 내국법인이 교부통지 없이 RCMS 계좌를 통해 정부출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로 보는 것이 맞는가?

S요약

국책과제 수행 중 별도의 교부통지 없이 RCMS 계좌를 통해 입금된 정부출연금의 경우, 해당 출연금은 입금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법인세법 및 관련 규정의 손익 귀속기준에 따라 입금일을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결정한 것입니다.
#RCMS #정부출연금 #익금귀속시기 #국책과제 #회계처리 #법인세법 제40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868[법령해석과-4202]  ·  2020. 12. 21.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868[법령해석과-4202] 회신에 따르면, RCMS 계좌로 정부출연금이 입금되는 경우 교부통지 유무와 관계 없이 입금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이는 RCMS 계좌 입금일을 법적으로 출연금의 확정일로 보아야 한다는 해석에 근거합니다.
  • 법인세법 제40조 및 시행규칙 제36조를 근거로, 사업연도 귀속 기준은 실제 자금의 확정·입금 시점임을 보여줍니다.
  • RCMS 계좌상 정부출연금은 사업기술 연구개발 협약에 의해 사용권이 연구기관에 귀속되므로 실질적 소유·이익 실현 일자를 기준으로 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내국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정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7항: 별도 규정이 없는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해 기획재정부령으로 위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규정
사례 Q&A
1. RCMS 계좌로 받은 정부출연금 익금 귀속시기는?
답변
RCMS 계좌로 입금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868 회신으로 입금일이 귀속시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교부통지 없이 정부출연금을 받으면 익금시기는 언제인가?
답변
교부통지 없이 지급된 출연금도 실제 RCMS 계좌 입금일을 기준으로 익금 귀속이 결정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에서 손익의 확정일 기준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 국책과제 정부출연금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정부출연금은 RCMS 입금일 기준으로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법인세법 제40조의 기준에 근거한 처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별도의 교부통지를 받지 않고 RCMS 계좌를 통해 정부출연금을 받는 경우 해당 정부출연금은 RCMS 계좌로 입금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국책과제수행과 관련한 정부출연금을 별도의 교부통지를 받지 않고 Real-Time Cash Management System(이하 ⁠‘RCMS’) 계좌를 통하여 사업비계좌로 지급 받아 연구비로 지출하는 경우
해당 정부출연금은 RCMS 계좌로 입금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국책과제를 수행하고 있음

 ○A법인은 상기 국책과제와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출연금을 RCMS(Real-Time Cash Management System)* 계좌를 통해 사업비 계좌로 수취하고 있으며, 별도의 교부통지는 없음

    *‘RCMS’라 함은 사업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행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사업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가상계좌)을 말함.

    *RCMS에 입금된 정부출연금의 법적 소유권은 정부에 있으나, 사업기술 연구개발 사업(과제) 협약에 따라 정부출연금의 사용권은 연구 수행기업에 있음

 ○A법인이 국책과제를 수행하면서 지출하는 비용 및 정부로부터 출연받은 금액의 지출 흐름은 아래와 같음

2.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국책과제를 수행하면서 정부출연금을 RCMS 계좌를 통해 사업비계좌로 수령하는 경우 정부출연금의 익금귀속시기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2. 21.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868[법령해석과-42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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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MS 계좌 정부출연금 익금 귀속시기 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868[법령해석과-4202]  ·  2020. 1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책과제를 수행하는 내국법인이 교부통지 없이 RCMS 계좌를 통해 정부출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로 보는 것이 맞는가?

S요약

국책과제 수행 중 별도의 교부통지 없이 RCMS 계좌를 통해 입금된 정부출연금의 경우, 해당 출연금은 입금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법인세법 및 관련 규정의 손익 귀속기준에 따라 입금일을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결정한 것입니다.
#RCMS #정부출연금 #익금귀속시기 #국책과제 #회계처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868[법령해석과-4202]  ·  2020. 12. 21.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868[법령해석과-4202] 회신에 따르면, RCMS 계좌로 정부출연금이 입금되는 경우 교부통지 유무와 관계 없이 입금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이는 RCMS 계좌 입금일을 법적으로 출연금의 확정일로 보아야 한다는 해석에 근거합니다.
  • 법인세법 제40조 및 시행규칙 제36조를 근거로, 사업연도 귀속 기준은 실제 자금의 확정·입금 시점임을 보여줍니다.
  • RCMS 계좌상 정부출연금은 사업기술 연구개발 협약에 의해 사용권이 연구기관에 귀속되므로 실질적 소유·이익 실현 일자를 기준으로 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내국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정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7항: 별도 규정이 없는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해 기획재정부령으로 위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규정
사례 Q&A
1. RCMS 계좌로 받은 정부출연금 익금 귀속시기는?
답변
RCMS 계좌로 입금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868 회신으로 입금일이 귀속시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교부통지 없이 정부출연금을 받으면 익금시기는 언제인가?
답변
교부통지 없이 지급된 출연금도 실제 RCMS 계좌 입금일을 기준으로 익금 귀속이 결정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에서 손익의 확정일 기준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 국책과제 정부출연금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정부출연금은 RCMS 입금일 기준으로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법인세법 제40조의 기준에 근거한 처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별도의 교부통지를 받지 않고 RCMS 계좌를 통해 정부출연금을 받는 경우 해당 정부출연금은 RCMS 계좌로 입금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국책과제수행과 관련한 정부출연금을 별도의 교부통지를 받지 않고 Real-Time Cash Management System(이하 ⁠‘RCMS’) 계좌를 통하여 사업비계좌로 지급 받아 연구비로 지출하는 경우
해당 정부출연금은 RCMS 계좌로 입금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국책과제를 수행하고 있음

 ○A법인은 상기 국책과제와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출연금을 RCMS(Real-Time Cash Management System)* 계좌를 통해 사업비 계좌로 수취하고 있으며, 별도의 교부통지는 없음

    *‘RCMS’라 함은 사업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행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사업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가상계좌)을 말함.

    *RCMS에 입금된 정부출연금의 법적 소유권은 정부에 있으나, 사업기술 연구개발 사업(과제) 협약에 따라 정부출연금의 사용권은 연구 수행기업에 있음

 ○A법인이 국책과제를 수행하면서 지출하는 비용 및 정부로부터 출연받은 금액의 지출 흐름은 아래와 같음

2.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국책과제를 수행하면서 정부출연금을 RCMS 계좌를 통해 사업비계좌로 수령하는 경우 정부출연금의 익금귀속시기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2. 21.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868[법령해석과-42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