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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밀억제권 내 창업중소기업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여부

지방세특례제도과-725  ·  2014. 06.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도권과밀억제권 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 내 공장을 사업용 부동산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 내 공장 등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예외적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 내에서 창업한 벤처기업인 경우에는 일정 요건 충족 시 감면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 #창업중소기업 #취득세감면 #벤처기업 #조세특례제한법 #사업용부동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특례제도과-725  ·  2014. 06. 23.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725(2014.6.23) 회신에 근거
  • 수도권과밀억제권 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 내 공장을 포함한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 이 사안의 감면취지는 기업의 지방분산 및 지역발전을 위한 것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 지역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이 제한됩니다.
  • 수도권과밀억제권 내에서 창업한 벤처기업(대통령령 정한 기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감면이 인정될 수 있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는 과세관청에서 별도로 확인하여 판단해야 함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
  •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범위 및 제한지역 지정
  •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대통령령: 수도권과밀억제권 내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중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확인 벤처기업에만 감면 인정
  • 유사 국세해석례: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여 사업 영위 시 세액감면 불인정
  • 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취지: 기업의 지방분산화 촉진 및 지역균형 발전 지원
사례 Q&A
1. 수도권과밀억제권 내 창업중소기업 부동산 취득세 감면 되나요?
답변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 내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및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 감면취지 미해당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 내 공장을 취득하면 취득세 면제 가능한가요?
답변
수도권과밀억제권 내에서 창업한 벤처기업(기관확인)만 예외적으로 감면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통령령에서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기관의 벤처기업 확인 시 감면 규정이 인정됩니다.
3. 수도권 외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에 공장을 마련하면 감면혜택이 있습니까?
답변
수도권과밀억제권 내 공장 취득은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행정안전부가 회신하였습니다.
근거
유권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분산 촉진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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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부동산이 감면대상 여부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725, 2014. 6. 23.]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소재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 여부

【회답】

수도권과밀억제권 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 내의 공장을 사업용 부동산으로 취득하는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것임

【이유】

가.「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취지는 수도권과밀억제권외 지역에서 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 기업의 지방분산화 촉진 및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라 할 것이며, 수도권과밀억제권 내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창업일로부터 3년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 한하여 감면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 국세의 해석례에서도 "창업중소기업이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세액감면을 받던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취지 및 수도권과밀억제권내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 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 내의 공장을 사업용 부동산으로 취득하는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과세관청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3항



출처 : 행정안전부 2014. 06. 23. 지방세특례제도과-72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