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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반품 시 관세환급 서류 및 절차 안내 검토

관세청 2014. 11.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직구 후 반품 시 관세환급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과 서류, 절차가 필요한가요?

S요약

해외직구 상품을 반품하여 관세환급을 받으려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과 달라야 하고, 성질 및 형태가 바뀌지 않아야 하며, 1년 이내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해야 합니다. 환급신청서, 수출신고필증, 예금통장 사본 등 서류가 필요하며, EMS 등 국제우편 반품 시에는 환급이 어렵습니다.
#해외직구 #반품 #관세환급 #보세구역 #수입신고 #수출신고필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4. 11. 18.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4. 11. 18.
  • 관세법 제106조 제1항에 따르면 해외직구한 물품이 계약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 후 수출하셔야 관세환급이 가능합니다.
  • 관세환급을 신청할 때에는 환급신청서, 세관장이 계약상이 환급요건을 확인한 수출신고필증, 예금통장 사본 등 필수서류를 갖추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 국제우편(EMS 등)으로 단순히 해외공급자에게 반품할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할 수 없고, 수입신고 당시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된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계약상이 환급이 불가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상이 환급 절차에서 수출신고가 필수이므로, 실제로 반품하시는 경우 반드시 정식 수출신고를 거쳐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106조 제1항: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과 상이한 경우, 성질·형태가 변하지 않고 1년 이내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하면 관세 환급이 가능함
  • 환급신청시 필수서류: 환급신청서, 세관장이 요건 충족을 확인한 수출신고필증, 예금통장 사본 등이 반드시 필요함
  • 수출신고필증: 계약상이 환급의 핵심 서류로,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함
사례 Q&A
1.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할 때 관세환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정식 수출신고 및 보세구역 반입 등 요건을 충족해야 관세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후 1년 이내 보세구역 반입, 수출, 성질·형태 불변 등 요건이 필요합니다.
2. 관세환급을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환급신청서, 수출신고필증, 예금통장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근거
관세청 검토의견에 따르면 필수서류로 환급신청서, 수출신고필증, 예금통장 사본이 요구됩니다.
3. EMS 등 국제우편으로 반품한 경우에도 관세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국제우편 반품 시에는 수출신고가 없어서 계약상 관세환급이 불가합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에 따르면 수출신고필증이 없고 성질·형태 확인이 곤란하므로 환급 적용이 어렵다고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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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해외직구 수입물품 관세환급 서류 및 절차 안내 검토

 ⁠[관세청, 2014. 11. 18.]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해외직구 수입물품 관세환급 서류 및 절차 안내 검토

해외직구물품 반품시 환급을 받기위한 제출 서류 및 절차

【회답】

검토의견 : 관세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이 물품 환급요건은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②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하고, ③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여야 하며, 계약상이 환급신청시 제출서류는 환급신청서, 세관장이 계약상이 환급요건을 확인한 수출신고필증 및 예금통장 사본임. 다만, 민원인 유선통화 내용과 같이 수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국제우편(EMS)로 해외공급자에게 반품한 경우에는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고, 필수 제출서류인 수출신고필증을 제시할 수 없으므로 계약상이 관세환급은 불가함. 회신내용 : 계약상이 환급은 관세법 제10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않아야 하며,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하는 때에 환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환급신청서류는 환급신청서, 세관장이 계약상이 환급요건을 확인한 수출신고필증, 환급금 수령통장 사본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관세청 2014. 11. 18. 관세청 2014. 11. 1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