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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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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관세청, 2014. 11. 18.]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징수
해외직구 수입물품 관세환급 서류 및 절차 안내 검토
해외직구물품 반품시 환급을 받기위한 제출 서류 및 절차
검토의견 : 관세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이 물품 환급요건은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②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하고, ③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여야 하며, 계약상이 환급신청시 제출서류는 환급신청서, 세관장이 계약상이 환급요건을 확인한 수출신고필증 및 예금통장 사본임. 다만, 민원인 유선통화 내용과 같이 수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국제우편(EMS)로 해외공급자에게 반품한 경우에는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고, 필수 제출서류인 수출신고필증을 제시할 수 없으므로 계약상이 관세환급은 불가함. 회신내용 : 계약상이 환급은 관세법 제10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않아야 하며,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하는 때에 환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환급신청서류는 환급신청서, 세관장이 계약상이 환급요건을 확인한 수출신고필증, 환급금 수령통장 사본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