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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입사지원서 반환 의무에 관한 고용노동부 해석

고용노동부 2025. 7.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홈페이지나 이메일로 제출받은 온라인 입사지원서도 구직자가 반환을 요청하면 반환의무가 있는지요?

S요약

온라인 입사지원서와 같이 홈페이지나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된 채용서류는 구직자가 반환을 요청하더라도 구인자에게 반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신, 채용절차 종료 시 해당 서류를 즉시 파기하면 됩니다.
#온라인 입사지원서 #반환의무 #채용절차법 #전자우편 #고용노동부 #채용서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노동부 2025. 7. 21.

  • 고용노동부 2025. 7. 21. 회신에 따르면 온라인 입사지원서는 반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면, 홈페이지나 전자우편으로 제출받은 채용서류는 반환의무 예외사항입니다.
  • 구인자는 온라인 제출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고 즉시 파기하면 되며, 반환을 요구받더라도 반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구직자가 채용절차 종료 후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하더라도, 반환의무는 종이 등 오프라인으로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온라인 입사지원서는 채용절차 종료 후 즉시 파기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채용이 확정된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의무 규정 및 예외(온라인·전자우편 제출, 자발적 제출) 규정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온라인으로 제출한 입사지원서 반환이 꼭 필요한가요?
답변
온라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입사지원서는 반환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2025.7.21. 해석,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반환의무 예외
2. 채용 종료 후 온라인 지원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채용절차 종료 시 온라인 입사지원서는 즉시 파기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입장, 온라인 채용서류 반환예외·즉시 파기 권장
3. 오프라인으로 제출한 입사지원서는 반환이 가능한가요?
답변
오프라인 제출 서류는 구직자 요청 시 반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반환의무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온라인 입사지원서 반환 여부

 ⁠[고용노동부, 2025. 7. 21.]

고용노동부(통합고용정책국 청년고용정책관 공정채용기반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온라인 입사지원서도 반환해 구직자가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반환의무가 있는지?

【회답】

채용절차법 제11조는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 임을 확인한 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나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홈페이지나 전자우편으로 채용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반환의무가 발생치 않으며 채용서류를 즉시 파기하시면 됩니다.

【관련법령】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출처 : 고용노동부 2025. 07. 21. 고용노동부 2025. 7. 21.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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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입사지원서 반환 의무에 관한 고용노동부 해석

고용노동부 2025. 7.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홈페이지나 이메일로 제출받은 온라인 입사지원서도 구직자가 반환을 요청하면 반환의무가 있는지요?

S요약

온라인 입사지원서와 같이 홈페이지나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된 채용서류는 구직자가 반환을 요청하더라도 구인자에게 반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신, 채용절차 종료 시 해당 서류를 즉시 파기하면 됩니다.
#온라인 입사지원서 #반환의무 #채용절차법 #전자우편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노동부 2025. 7. 21.

  • 고용노동부 2025. 7. 21. 회신에 따르면 온라인 입사지원서는 반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면, 홈페이지나 전자우편으로 제출받은 채용서류는 반환의무 예외사항입니다.
  • 구인자는 온라인 제출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고 즉시 파기하면 되며, 반환을 요구받더라도 반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구직자가 채용절차 종료 후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하더라도, 반환의무는 종이 등 오프라인으로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온라인 입사지원서는 채용절차 종료 후 즉시 파기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채용이 확정된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의무 규정 및 예외(온라인·전자우편 제출, 자발적 제출) 규정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온라인으로 제출한 입사지원서 반환이 꼭 필요한가요?
답변
온라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입사지원서는 반환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2025.7.21. 해석,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반환의무 예외
2. 채용 종료 후 온라인 지원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채용절차 종료 시 온라인 입사지원서는 즉시 파기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입장, 온라인 채용서류 반환예외·즉시 파기 권장
3. 오프라인으로 제출한 입사지원서는 반환이 가능한가요?
답변
오프라인 제출 서류는 구직자 요청 시 반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반환의무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온라인 입사지원서 반환 여부

 ⁠[고용노동부, 2025. 7. 21.]

고용노동부(통합고용정책국 청년고용정책관 공정채용기반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온라인 입사지원서도 반환해 구직자가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반환의무가 있는지?

【회답】

채용절차법 제11조는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 임을 확인한 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나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홈페이지나 전자우편으로 채용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반환의무가 발생치 않으며 채용서류를 즉시 파기하시면 됩니다.

【관련법령】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출처 : 고용노동부 2025. 07. 21. 고용노동부 2025. 7. 2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