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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갑, 을)가 1주택(B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종전의 주택(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D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별도세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을(갑의 배우자)이 1주택(A주택)을 취득하고 갑이 1주택(B주택)을 취득한 후 을이 1주택(C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갑, 을)가 3주택을 소유하던 중 을이 별도세대로 인정되는 병(자녀)에게 1주택(A주택)을 증여하고 1주택(C주택)을 양도함으로써
1세대(갑, 을)가 1주택(B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종전의 주택(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D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B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여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이며
양도 당시 병(자녀)이 독립된 별도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2009.4.10. 을(갑의 배우자)은 ☆☆ ☆☆시 ☆☆면 ☆☆리 840외 4필지 아산★★★아파트(A주택) 취득
- 2016.4.20. 을은 병(갑의 자)에게 A주택 증여
* 신청인은 병(갑의 자)이 30세 이하(1989년생)이나, 일정소득이 있는 독립된 별도 세대임을 전제함
○ 2009.7.22. 갑(신청인)은 △△시 △△구 △△동 95-1 ▲▲▲▲아파트(B주택) 취득
- 2016.11.4. 갑은 B주택 양도
○ 2012.3.27. 을(갑의 배우자)은 ▽▽시 ▽▽구 ▽▽동 510외 1필지 ▼▼▼▼아파트(C주택) 취득
- 2016.4.28. 을은 C주택 양도
○ 2016.4.29. 갑, 을은 ◇◇시 ◇◇구 ◇◇동 95-1외 ◇◇◇◇아파트(D주택) 공동명의 취득
2. 질의내용
○ 갑이 2016.11.4. 양도한 B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3.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에 따른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07.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601[법령해석과-15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