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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부동산등기과-876, 2017. 4. 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제28조에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때에는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 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 바,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제2조(수용ㆍ사용재결에 의한 구분지상권 설정 등기) 사항 중 「하수도법」은 제외로 되어있고, 하수도법에 사업시행자가 사용재결을 받으면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설정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없는 한 “재결에 의한 단독등기 불가”하다는 구분지상권 등기선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보상법에 의한 사용재결 후 공탁 및 등기신청(구분지상권 설정) 가능한지 여부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제4조 제8호 의한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사용재결 후,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제2조(수용ㆍ사용재결에 의한 구분지상권 설정 등기) 및 개별법(하수도법) 근거 규정 미비로 공탁까지만 가능하고 등기(구분지상권 설정) 는 불가한 사항인지 여부 가. 공탁까지만 가능한 경우 ① 사용재결 후 공탁(집합건물 : 각각 현재소유자)까지만 진행하고 추후 개별법(하수도법)근거 규정 마련 후 등기(구분지상권 설정) 가능 ② 위 사항(①)이 가능하다면, 공탁 당시(공탁 시 소유권자)와 등기설정 당시(구분지상권 설정 가능 당시 소유권자) 소유자가 상이 할 경우도 등기 설정(구분지상권 설정) 할 수 있는지 ※ 개별법(하수도법) 개정 시기 : 불명확(공탁 후 등기시점까지 예측 불가)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제4조8호 의한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더라도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제2조(수용ㆍ사용재결에 의한 구분지상권 설정 등기) 사항 중「하수도법」은 제외로 되어있고, 하수도법에 사업시행자가 사용재결을 받으면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설정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없는 한 “재결에 의한 단독등기 불가”하다는 구분지상권 등기선례가 있는 바, 개별법(하수도법) 근거 규정 선행 후 공탁 및 등기(구분지상권 설정) 가능한지 여부
○ 공공하수도 설치를 위하여 「하수도법」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에 사용재결을 신청하여 이를 받았다 하더라도 「하수도법」에 “사용재결을 받으면,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는 규정이 없는 이상, 그 사용재결에 의해서는 단독으로 구분지상권 설정등기를 신청하거나 촉탁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