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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상 사업시행자의 사용재결 후 구분지상권 등기 가능성

부동산등기과-876  ·  2017. 04.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하수도법상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 사용재결을 받은 후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르면 하수도법에는 사용재결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구분지상권 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토지수용위원회 사용재결로 인해 단독으로 구분지상권 설정등기를 신청하거나 촉탁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선례 및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 적용대상에도 하수도법이 제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수도법 #사용재결 #구분지상권 #등기신청 #공탁 #도시철도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등기과-876  ·  2017. 04. 06.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부동산등기과-876(2017.4.6.) 회신
  • 하수도법 및 토지보상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용재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수도법에는 '사용재결을 받으면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 제2조의 경우에도 하수도법은 적용에서 제외되어 해당 근거를 원용할 수 없음
  • 따라서 하수도법상 사업시행자는 사용재결만으로 단독 구분지상권 설정등기를 신청하거나 촉탁할 수 없음
  • 관련 법령 또는 하수도법의 별도 개별 규정이 신설되기 전까지는 공탁은 가능하나 구분지상권 등기 신청은 불가함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협의 미성립 시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호: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 규정
  •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 제2조: 수용·사용재결에 의한 구분지상권 설정등기 신청 규정, 단 하수도법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
  • 하수도법: 사업시행자가 사용재결을 받으면 단독으로 구분지상권 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음
사례 Q&A
1. 하수도사업 사용재결 후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구분지상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현행 하수도법에는 사용재결만으로 사업시행자가 단독 구분지상권 설정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부동산등기과-876 회신과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 제2조의 적용 제외가 근거입니다.
2. 하수도법에 근거 규정 마련 전에는 공탁까지만 가능한가요?
답변
네, 하수도법에 관련 근거가 신설되기 전까지는 공탁만 가능하고 단독 등기는 불가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라 하수도법에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등기는 허용되지 않으나, 공탁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도시철도법 등기규칙 제2조가 하수도사업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해당 규칙 제2조는 하수도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 제2조의 적용 대상에서 하수도법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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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하수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등기신청 가능성

 ⁠[국토교통부 부동산등기과-876, 2017. 4. 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제28조에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때에는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 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 바,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제2조(수용ㆍ사용재결에 의한 구분지상권 설정 등기) 사항 중 「하수도법」은 제외로 되어있고, 하수도법에 사업시행자가 사용재결을 받으면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설정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없는 한 ⁠“재결에 의한 단독등기 불가”하다는 구분지상권 등기선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보상법에 의한 사용재결 후 공탁 및 등기신청(구분지상권 설정) 가능한지 여부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제4조 제8호 의한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사용재결 후,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제2조(수용ㆍ사용재결에 의한 구분지상권 설정 등기) 및 개별법(하수도법) 근거 규정 미비로 공탁까지만 가능하고 등기(구분지상권 설정) 는 불가한 사항인지 여부 가. 공탁까지만 가능한 경우 ① 사용재결 후 공탁(집합건물 : 각각 현재소유자)까지만 진행하고 추후 개별법(하수도법)근거 규정 마련 후 등기(구분지상권 설정) 가능 ② 위 사항(①)이 가능하다면, 공탁 당시(공탁 시 소유권자)와 등기설정 당시(구분지상권 설정 가능 당시 소유권자) 소유자가 상이 할 경우도 등기 설정(구분지상권 설정) 할 수 있는지 ※ 개별법(하수도법) 개정 시기 : 불명확(공탁 후 등기시점까지 예측 불가)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제4조8호 의한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더라도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제2조(수용ㆍ사용재결에 의한 구분지상권 설정 등기) 사항 중「하수도법」은 제외로 되어있고, 하수도법에 사업시행자가 사용재결을 받으면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설정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없는 한 ⁠“재결에 의한 단독등기 불가”하다는 구분지상권 등기선례가 있는 바, 개별법(하수도법) 근거 규정 선행 후 공탁 및 등기(구분지상권 설정) 가능한지 여부

【회답】

○ 공공하수도 설치를 위하여 「하수도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에 사용재결을 신청하여 이를 받았다 하더라도 「하수도법」에 ⁠“사용재결을 받으면,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는 규정이 없는 이상, 그 사용재결에 의해서는 단독으로 구분지상권 설정등기를 신청하거나 촉탁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4. 06. 부동산등기과-87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