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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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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015, 2017. 3. 2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민원 토지의 건축물 허용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ㆍ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에 해당하는 시설으로 되어 있음.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이 개정되어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가 추가되었는 바, 동 지구단위계획의 허용용도에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가 포함되는지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은 해당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개발 및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서, 국토계획법 제52조제1항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는 건축물의 용도제한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토계획법 제54조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 건축을 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합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계획의 내용에 건축물의 용도제한을 포함하도록 한 것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과 계획목표에 부합하는 건축물 용도에 대해 허용함으로서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바, 질의와 같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건축물의 허용용도를 정한 후 관계 법령이 개정된 경우 허용용도의 범위에 관해서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을 관리하는 지자체장이 관계법령(건축법ㆍ위험물안전관리법 등) 및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용도를 정한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