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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허용용도와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포함 여부

도시정책과-3015  ·  2017. 03.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허용용도에 법령 개정으로 추가된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가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허용용도에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관계 법령 개정 등 사정 변화가 있어도 해당 지구단위계획을 관리하는 지자체장이 관련 법령과 용도제한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건축물 용도제한 #전기차 충전설비 #허용여부 #국토계획법 #건축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3015  ·  2017. 03. 29.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015(2017.3.29.)
  • 지구단위계획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역의 체계적 개발·관리, 합리적 토지이용을 위해 수립됩니다.
  • 건축물의 허용용도는 지구단위계획에 명시하며, 변경된 관계 법령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용도 해석이 필요합니다.
  • 법령 개정 등 사정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을 관리하는 지자체장이 건축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관계법령과 지구단위계획의 취지를 종합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의 포함 여부는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장이 관계 법령허용용도 취지 등을 검토해 결정해야 할 사항임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계획법 제52조 제1항: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건축물의 용도제한을 포함하도록 규정
  • 국토계획법 제54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 건축 시 해당 지구단위계획 준수 의무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 석유판매소 등) 용도 정의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의 세부 용도(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 개정 포함) 명시
사례 Q&A
1. 지구단위계획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허용되나요?
답변
지구단위계획의 허용용도와 관계 법령 개정 내용을 지자체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전기차 충전소 설치 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은 관계법령 및 지구단위계획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자체장이 판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건축법 시행령 개정 후 지구단위계획 용도 해석은 누가 하나요?
답변
법령 개정 후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을 관리하는 지자체장이 용도 해석을 담당합니다.
근거
지구단위계획 관리 주체인 지자체장이 판단한다고 회신되어 있습니다.
3.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시 기존 지구단위계획도 새 용도를 적용하나요?
답변
관계 법령이 개정되어도 허용여부는 지구단위계획의 용도 제한 취지 등을 고려해 지자체장이 판단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관계법령 및 지구단위계획의 취지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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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지구단위계획 허용용도의 범위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015, 2017. 3. 2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민원 토지의 건축물 허용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ㆍ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에 해당하는 시설으로 되어 있음.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이 개정되어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가 추가되었는 바, 동 지구단위계획의 허용용도에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가 포함되는지

【회답】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은 해당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개발 및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서, 국토계획법 제52조제1항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는 건축물의 용도제한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토계획법 제54조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 건축을 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합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계획의 내용에 건축물의 용도제한을 포함하도록 한 것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과 계획목표에 부합하는 건축물 용도에 대해 허용함으로서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바, 질의와 같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건축물의 허용용도를 정한 후 관계 법령이 개정된 경우 허용용도의 범위에 관해서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을 관리하는 지자체장이 관계법령(건축법ㆍ위험물안전관리법 등) 및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용도를 정한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3. 29. 도시정책과-301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