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강승구 프로필 사진
옳은법률사무소
강승구 변호사 빠른응답

모든 소송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하는 강승구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기업·사업

지구단위계획 허용용도와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포함 여부

도시정책과-3015  ·  2017. 03.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허용용도에 법령 개정으로 추가된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가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허용용도에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관계 법령 개정 등 사정 변화가 있어도 해당 지구단위계획을 관리하는 지자체장이 관련 법령과 용도제한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건축물 용도제한 #전기차 충전설비 #허용여부 #국토계획법 #건축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3015  ·  2017. 03. 29.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015(2017.3.29.)
  • 지구단위계획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역의 체계적 개발·관리, 합리적 토지이용을 위해 수립됩니다.
  • 건축물의 허용용도는 지구단위계획에 명시하며, 변경된 관계 법령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용도 해석이 필요합니다.
  • 법령 개정 등 사정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을 관리하는 지자체장이 건축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관계법령과 지구단위계획의 취지를 종합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의 포함 여부는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장이 관계 법령허용용도 취지 등을 검토해 결정해야 할 사항임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계획법 제52조 제1항: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건축물의 용도제한을 포함하도록 규정
  • 국토계획법 제54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 건축 시 해당 지구단위계획 준수 의무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 석유판매소 등) 용도 정의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의 세부 용도(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 개정 포함) 명시
사례 Q&A
1. 지구단위계획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허용되나요?
답변
지구단위계획의 허용용도와 관계 법령 개정 내용을 지자체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전기차 충전소 설치 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은 관계법령 및 지구단위계획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자체장이 판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건축법 시행령 개정 후 지구단위계획 용도 해석은 누가 하나요?
답변
법령 개정 후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을 관리하는 지자체장이 용도 해석을 담당합니다.
근거
지구단위계획 관리 주체인 지자체장이 판단한다고 회신되어 있습니다.
3.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시 기존 지구단위계획도 새 용도를 적용하나요?
답변
관계 법령이 개정되어도 허용여부는 지구단위계획의 용도 제한 취지 등을 고려해 지자체장이 판단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관계법령 및 지구단위계획의 취지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고준용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강승구 프로필 사진
옳은법률사무소
강승구 변호사 빠른응답

모든 소송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하는 강승구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기업·사업
안선우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 빠른응답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유권해석 전문

지구단위계획 허용용도의 범위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015, 2017. 3. 2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민원 토지의 건축물 허용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ㆍ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에 해당하는 시설으로 되어 있음.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이 개정되어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가 추가되었는 바, 동 지구단위계획의 허용용도에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가 포함되는지

【회답】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은 해당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개발 및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서, 국토계획법 제52조제1항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는 건축물의 용도제한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토계획법 제54조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 건축을 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합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계획의 내용에 건축물의 용도제한을 포함하도록 한 것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과 계획목표에 부합하는 건축물 용도에 대해 허용함으로서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바, 질의와 같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건축물의 허용용도를 정한 후 관계 법령이 개정된 경우 허용용도의 범위에 관해서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을 관리하는 지자체장이 관계법령(건축법ㆍ위험물안전관리법 등) 및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용도를 정한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3. 29. 도시정책과-301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