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이 없으면 길을 만듭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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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6259, 2017. 7. 6.,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공동주택단지내에서 주민공동시설 중 하나인 입주자대표회의 사무실을 부대시설인 관리사무실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5조제1항【별표3】에 의한 행위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여부
○ 복리시설인 입주자집회소를 부대시설인 관리사무소로 변경은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별표3제1호다목에 따른 용도변경 행위 신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