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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집회소를 관리사무소로 변경 시 신고 의무

주택건설공급과-6259  ·  2017. 07.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단지 내 입주자집회소를 관리사무소로 용도 변경할 때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허가 또는 신고 대상에 해당할까요?

S요약

공동주택단지 내 입주자집회소를 관리사무소로 용도 변경할 경우, 이는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별표3 제1호 다목에 따른 용도변경 행위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공동주택 #용도변경 #입주자집회소 #관리사무소 #부대시설 #복리시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건설공급과-6259  ·  2017. 07. 06.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6259(2017.7.6.) 회신에 따르면 이 사안은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용도변경 행위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복리시설인 입주자집회소를 부대시설인 관리사무소로 변경하는 것은 단순 사용 변경이 아니라 법적 용도변경에 해당합니다.
  • 이 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행위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 따라서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법이 정한 양식과 절차에 따라 행정관청에 용도변경 신고를 진행해야 함이 강조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행위의 허가와 신고에 관한 규정으로, 공동주택 내 주요 시설의 변경 시 허가·신고 요건 명시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의 관리제도와 관련해 행위 유형에 따라 별표3 준수 의무 명시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 제1호 다목: 복리시설에서 부대시설로의 용도변경 행위 신고를 명확히 규정
사례 Q&A
1. 공동주택 입주자집회소를 관리사무소로 변경할 때 신고가 필수인가요?
답변
네, 입주자집회소에서 관리사무소로의 용도변경은 반드시 행정관청에 행위 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 제1호 다목에 따라 복리시설에서 부대시설로 변경 시 신고가 요구됩니다.
2. 관리사무소와 입주자집회소의 용도변경 시 행위허가가 필요한가요?
답변
행위허가가 아니라 신고 대상임을 유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허가 대상이 아니라 용도변경 행위 신고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용도변경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간 용도변경별표3 제1호 다목에 따라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에서 용도변경 시 신고 기준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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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령상 용도변경 행위 신고 대상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6259, 2017. 7. 6.,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공동주택단지내에서 주민공동시설 중 하나인 입주자대표회의 사무실을 부대시설인 관리사무실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5조제1항【별표3】에 의한 행위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여부

【회답】

○ 복리시설인 입주자집회소를 부대시설인 관리사무소로 변경은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별표3제1호다목에 따른 용도변경 행위 신고 대상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7. 06. 주택건설공급과-625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