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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생략 개발행위 불허 처분의 적법성

도시정책과-3288  ·  2017. 04.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허가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불허가 처분을 하면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는지요?

S요약

국토계획법령상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허가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허가권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이도 불허가 처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절차상 하자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생략 #불허가 #절차하자 #국토계획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3288  ·  2017. 04. 05.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288(2017.4.5.) 회신 및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출처에 따른 해석입니다.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 제3호의2는 개발행위 허가를 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칠 것을 규정합니다.
  • 그러나 신청 내용이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허가기준에 충족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불허가 처분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즉,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법령상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미진행 자체가 절차상 위법 또는 하자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 따라서 심의 없이 불허가하더라도, 불허 사유가 명확히 법령상 기준에 근거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제3항 제3호의2: 개발행위허가 시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필수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및 절차를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기준 미달의 경우 허가권자의 판단 근거 마련
사례 Q&A
1.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이 개발행위허가 불허가 가능한가요?
답변
신청이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이 불허가 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및 국토계획법령 허가기준 미달 근거
2.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부적합하면 불허가 절차상 위법인가요?
답변
허가기준 부적합이 명백한 경우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고 봅니다.
근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생략이 절차상 하자 아님을 명시한 국토교통부 답변
3.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가 꼭 필요한 예시는?
답변
신청이 허가기준에 부합하는지 불분명하거나 허용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허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심의 필요라는 유권해석 전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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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결한 처분의 하자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288, 2017. 4. 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제55조제3항제3호의2에 해당하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당해 지역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고,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ㆍ수질오염ㆍ토질오염ㆍ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ㆍ생태계파괴ㆍ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불허가 처분을 할 경우 절차상 하자가 있는 처분인지

【회답】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제3호의2는 허가권자가 개발행위를 허가하기 위해서는 시ㆍ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개발행위허가 신청 내용이 국토계획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가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라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불허가처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4. 05. 도시정책과-328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