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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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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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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288, 2017. 4. 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제55조제3항제3호의2에 해당하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당해 지역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고,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ㆍ수질오염ㆍ토질오염ㆍ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ㆍ생태계파괴ㆍ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불허가 처분을 할 경우 절차상 하자가 있는 처분인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제3호의2는 허가권자가 개발행위를 허가하기 위해서는 시ㆍ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개발행위허가 신청 내용이 국토계획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가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라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불허가처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