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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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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내국법인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라 반환하는 지체상금은 당초 지체상금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 함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거래처의 기자재 납품지연으로 인해 계약에 따라 지체상금을 지급받았으나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라 계약조항이 사실상 무효로써 해당 지체상금을 반환하게 되는 경우, 해당 지체상금은 당초 지체상금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 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지체상금 약정내용, 지체상금 지급 경위, 중재판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A법인은 3개 업체로 이루어진 컨소시엄과 ○○○○파워발전소 설치조건부 보일러 구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2013∼2015년에 컨소시엄의 기자재 납품 지체가 발생하여 계약서 지체상금 조항에 따라 컨소시엄에게 지체상금을 제외한 기성금만을 지급하고 지체상금을 잡이익으로 계상
[ 쟁점 지체상금 계약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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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가격조항 제1.13.2조 지체상금 제3.4.조 지체상금 3.4.1. 계약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면책사유 이외의 사유로 제2.2조 ‘인도일정’에 규정하거나 또는 달리 규정된 기일을 경과하여 지체된 경우, 수량부족이 발생한 경우 또는 사용불능분이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다음과 같이 해당 지체상금을 벌금이 아닌 예정손해배상금으로 A법인에 지급하여야 한다. 1. 기자재 계약자는 기자재 납품 지체에 대하여 지체일수 또는 사용불능 1일당 해당 기자재가 포함되어 계약서상에 분류된 (계약서상에 구체적으로 분류되지 않았다면 대상 기자재가 속하는 상위분류 적용) 기자재 계약금액의 0.15%를 A법인에 납부하여야 하며, 본 조항의 지체상금은 확정기자재 총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2. 상업운전 (1) 상업운전 지체에 대한 지체상금은 지체기간 매1일당 각 호기별 총계약금액의 0.1%를 A법인에 지불하며, 상업운전 지체상금의 총액은 각 호기별 총계약금액의 10%를 한도로 한다. (2) 해당 법 또는 규칙의 개정 시에는 개정된 법 및 규칙에 의한다. 3. 설치시공 계약자는 계약서에 정한 기한 내에 설치시공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일수 1일당 호기별 설치시공 계약금액의 0.1%를 A법인에 납부하여야 하며, 본 조항의 지체상금은 설치시공 총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
○2015년 컨소시엄은 쟁점 지체상금에 대해 부존재를 주장하는 이의를 제기하였고
- A법인은 2015년에 2013∼2014년 잡이익으로 처리하였던 지체상금 16,985백만원(이하 ‘쟁점 지체상금’)을 잡손실 및 자재성능유보금*으로 처리하고 손금불산입(유보) 세무조정함
* 자재의 성능이 100%에 달하기 전까지 유보함 미지급금
○ 2016년 컨소시엄은 대항상사중재원에 기자재 납품 지체상금에 대한 중재를 신청하였으며
- 2018년 A법인에게 기성금에서 공제한 기자재 납품 지체상금을 컨소시엄에게 모두 반환하라는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의 중재판정에 따라 A법인은 쟁점 지체상금에 대해 손금산입 세무조정함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의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라 반환하게 되는 기자재 납품지연 지체상금의 귀속시기
- 당초 기자재 납품지연 지체상금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인지 중재판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인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 중재법 제35조【중재판정의 효력】
중재판정은 당사자간에 있어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승인 또는 집행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1. 09. 기준-2022-법무법인-0203[법무과-2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