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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신축판매에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한 경우, 해당 토지의 취득은 미환류소득 산정 시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건물신축판매에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한 경우, 해당 토지의 취득은「법인세법」제56조제2항제1호가목의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 (질의1) 내국법인이 건물신축판매를 위하여 매입한 건설용지가 미환류 소득 산정시 투자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질의2) 내국법인이 건설용지를 매입하여 건물신축판매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나 해당 건물의 미분양으로 당해 법인의 업무용 또는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건설용지 매입액이 미환류소득 산정시 투자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건물신축판매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건설용지)를 매입할 예정에 있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6조【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 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014.12.23. 신설)
1.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8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가.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에 다음의 계산 방법으로 산출된 금액을 합계한 금액
1) 해당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상시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상시근로자"라 한다)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청년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청년상시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 합계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기업소득에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제1호 각 목(가목에 따른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⑥ 법 제56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국내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중고품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은 제외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에 따라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정한다)으로서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과 제3호의 자산을 말한다. 다만, 제1호의 자산(해당 사업연도 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한 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포함하되, 같은 조 제4항ㆍ제6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즉시상각된 분은 제외한다. 정 2017.2.3>
1. 다음 각 목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가. 기계 및 장치, 공구, 기구 및 비품, 차량 및 운반구, 선박 및 항공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증축하는 업무용 건축물
다. 나목에 따른 업무용 건축물의 신축․증축에 직접 사용된 토지와 주된 업종, 투자계획 등에 비추어 업무용 건축물의 신축․증축에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토지
2.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의 무형고정자산. 다만,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 등이 계상한 영업권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
가. 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나.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3【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④ 영 제93조제6항제1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증축하는 업무용 건축물"이란 공장, 영업장, 사무실 등 해당 법인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법인이 해당 건축물을 임대하거나 업무의 위탁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을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부동산업, 건설업 또는 종합소매업을 주된 사업(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부동산업, 건설업 또는 종합소매업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총 수입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으로 하는 법인이 해당 건축물을 임대하는 경우(종합소매업의 경우에는 영업장을 임대하는 것으로서 임대료를 매출액과 연계하여 수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⑤ 영 제93조제6항제1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의 바닥면적에 3배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 범위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부속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부속토지 취득일(등기일 또는 잔금 지급일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부속토지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법 제5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투자 합계액(법 제5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연도 이후 지급하는 분에 한정한다)을 계산한다.
1. 토지를 취득하여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의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
2. 영 제93조제3항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제출하는 업무용신증축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투자계획서 등에 따라 부속토지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말까지 건설에 착공할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인정되는 것으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 경우 해당 법인은 부속토지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52호의3서식에 따른 부속토지 투자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서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통지하여야 한다.
가. 부속토지를 취득하여 건설에 착공하기 위한 공장설립 승인, 용도지역 변경, 건축허가 절차 등과 관련하여 제2호에 따른 착공이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것
나. 업무용신증축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투자계획서 등에 따라 부속토지 취득 후 2년 이내에 착공할 것
출처 : 국세청 2017. 10. 11.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862[법령해석과-28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