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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공단으로부터 수령하는 지원금은「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212 (2015.12.28.)
내국법인이 한국전력공사와 전기수요조정제도에 의한 부하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전력사용량을 절감함에 따라 해당 공사로부터 지급받는 지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사업은 사업주가 소속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
- 소요된 훈련비용의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사업임
○위탁훈련은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를 다른 훈련기관에 위탁하고 해당 훈련기관이 훈련실시, 훈련생관리 등을 직접 수행하는 훈련임
○ 위와 같은 프로세스에서 훈련기관은 10만원의 훈련에 대해
- (1형) 4만원은 교육을 받을 사업주에서 대가를 수령하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료자에 한해 차액 6만원은 xx공단에서 지원받음
* 미수료자에 대해 훈련기관은 사업주로부터 4만원을 받고 xx공단으로부터는 지원받지 않음
- (2형) 먼저, 10만원을 훈련기관에서 사업장으로부터 받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료자에 한해 xx공단으로부터 6만원을 받은 후 사업주에게 6만원을 지급함
* 미수료자에 대해 훈련기관은 사업주로부터 10만원을 받고 xx공단으로부터 지원받지 않음
2. 질의내용
○사업주가 xx공단으로부터 수령하는 지원금이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 법인세법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負債)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이월결손금】
① 법 제18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법 제44조의3제2항 및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승계받은 결손금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제1호에 따라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결손금중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에 해당하는 것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결손금으로서 법원이 확인한 것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이 체결된 법인으로서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의결한 결손금
②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은 제2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4. 관련사례
○ 법령해석과-1104(2017.04.25.)
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출연금은 「법인세법」제18조 제6호에 따른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212(2015.12.28.)
내국법인이 한국전력공사와 전기수요조정제도에 의한 부하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전력사용량을 절감함에 따라 해당 공사로부터 지급받는 지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 법규법인2012-134(2012.06.28.)
해외의 카드회사인 갑법인이 비영리법인에서 주식회사 형태의 영리법인으로 전환하면서 회원 자격을 보유한 을법인에게 일정기간의 카드매출액과 지급수수료 금액을 감안한 분배기준에 따라 갑법인의 신주(이하 “갑법인 주식”)를 무상으로 배정하고, 을법인은 갑법인 주식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회원사이자 출자자인 은행에게 회원사별 기여도에 따라 분배한 경우 은행이 을법인으로부터 분배받은 갑법인 주식 매각대금은 법인세법 제18조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9. 18. 서면-2017-법인-1139[법인세과-25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