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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의 익금 해당 여부

서면-2017-법인-1139[법인세과-2505]  ·  2017. 09.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주가 xx공단으로부터 수령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이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주가 xx공단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비를 지원받은 경우, 해당 지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므로 익금에 산입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경우 등은 법인세법 제18조에 따라 익금불산입 가능합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 #법인세 익금 #무상으로 받은 자산 #고용보험 지원금 #사업주 지원금 #이월결손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인-1139[법인세과-2505]  ·  2017. 09. 1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법인-1139[법인세과-2505] (2017.09.18.)
  • 사업주가 xx공단으로부터 수령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여 익금에 산입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제18조 및 동 시행령에 따라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 등 대통령령이 정한 특정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익금불산입 처리가 가능함을 별도로 안내하였습니다.
  • 유사 판례와 해석례(법령해석과-1104,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212 등)에서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출연금, 전력사용량 감축 지원금 등도 모두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된다는 점을 반복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은 순자산 증가 거래로 인한 수익에 해당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수익(익금)에 포함됨
  • 법인세법 제18조: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등은 익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 및 요건 규정
사례 Q&A
1.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은 법인세 익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에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을 익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업주가 공단에서 받는 지원금은 언제 익금불산입 처리되나요?
답변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등 법인세법 제18조 요건을 갖췄을 때 익금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8조와 시행령 제18조는 특정 이월결손금 보전 용도의 자산은 익금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합니다.
3.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 외에 유사 지원금도 익금에 해당하나요?
답변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받는 각종 지원금도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익금에 포함됩니다.
근거
유관 해석례(법령해석과-1104,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212)에서도 출연금, 기타 지원금 모두 익금 산입 방침을 보이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주가 공단으로부터 수령하는 지원금은「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212 ⁠(2015.12.28.)
내국법인이 한국전력공사와 전기수요조정제도에 의한 부하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전력사용량을 절감함에 따라 해당 공사로부터 지급받는 지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사업은 사업주가 소속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

  - 소요된 훈련비용의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사업임

 ○위탁훈련은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를 다른 훈련기관에 위탁하고 해당 훈련기관이 훈련실시, 훈련생관리 등을 직접 수행하는 훈련임

   

○ 위와 같은 프로세스에서 훈련기관은 10만원의 훈련에 대해

  - ⁠(1형) 4만원은 교육을 받을 사업주에서 대가를 수령하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료자에 한해 차액 6만원은 xx공단에서 지원받음

    * 미수료자에 대해 훈련기관은 사업주로부터 4만원을 받고 xx공단으로부터는 지원받지 않음

  - ⁠(2형) 먼저, 10만원을 훈련기관에서 사업장으로부터 받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료자에 한해 xx공단으로부터 6만원을 받은 후 사업주에게 6만원을 지급함

    * 미수료자에 대해 훈련기관은 사업주로부터 10만원을 받고 xx공단으로부터 지원받지 않음

2. 질의내용

 ○사업주가 xx공단으로부터 수령하는 지원금이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법인세법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負債)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이월결손금】

 ① 법 제18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법 제44조의3제2항 및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승계받은 결손금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제1호에 따라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결손금중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에 해당하는 것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결손금으로서 법원이 확인한 것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이 체결된 법인으로서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의결한 결손금

 ②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은 제2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4. 관련사례

○ 법령해석과-1104(2017.04.25.)

 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출연금은 ⁠「법인세법」제18조 제6호에 따른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212(2015.12.28.)

 내국법인이 한국전력공사와 전기수요조정제도에 의한 부하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전력사용량을 절감함에 따라 해당 공사로부터 지급받는 지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 법규법인2012-134(2012.06.28.)

 해외의 카드회사인 갑법인이 비영리법인에서 주식회사 형태의 영리법인으로 전환하면서 회원 자격을 보유한 을법인에게 일정기간의 카드매출액과 지급수수료 금액을 감안한 분배기준에 따라 갑법인의 신주(이하 ⁠“갑법인 주식”)를 무상으로 배정하고, 을법인은 갑법인 주식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회원사이자 출자자인 은행에게 회원사별 기여도에 따라 분배한 경우 은행이 을법인으로부터 분배받은 갑법인 주식 매각대금은 법인세법 제18조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9. 18. 서면-2017-법인-1139[법인세과-25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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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의 익금 해당 여부

서면-2017-법인-1139[법인세과-2505]  ·  2017. 09.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주가 xx공단으로부터 수령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이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주가 xx공단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비를 지원받은 경우, 해당 지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므로 익금에 산입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경우 등은 법인세법 제18조에 따라 익금불산입 가능합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 #법인세 익금 #무상으로 받은 자산 #고용보험 지원금 #사업주 지원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인-1139[법인세과-2505]  ·  2017. 09. 1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법인-1139[법인세과-2505] (2017.09.18.)
  • 사업주가 xx공단으로부터 수령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여 익금에 산입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제18조 및 동 시행령에 따라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 등 대통령령이 정한 특정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익금불산입 처리가 가능함을 별도로 안내하였습니다.
  • 유사 판례와 해석례(법령해석과-1104,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212 등)에서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출연금, 전력사용량 감축 지원금 등도 모두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된다는 점을 반복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은 순자산 증가 거래로 인한 수익에 해당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수익(익금)에 포함됨
  • 법인세법 제18조: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등은 익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 및 요건 규정
사례 Q&A
1.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은 법인세 익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에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을 익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업주가 공단에서 받는 지원금은 언제 익금불산입 처리되나요?
답변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등 법인세법 제18조 요건을 갖췄을 때 익금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8조와 시행령 제18조는 특정 이월결손금 보전 용도의 자산은 익금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합니다.
3.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 외에 유사 지원금도 익금에 해당하나요?
답변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받는 각종 지원금도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익금에 포함됩니다.
근거
유관 해석례(법령해석과-1104,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212)에서도 출연금, 기타 지원금 모두 익금 산입 방침을 보이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주가 공단으로부터 수령하는 지원금은「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212 ⁠(2015.12.28.)
내국법인이 한국전력공사와 전기수요조정제도에 의한 부하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전력사용량을 절감함에 따라 해당 공사로부터 지급받는 지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사업은 사업주가 소속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

  - 소요된 훈련비용의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사업임

 ○위탁훈련은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를 다른 훈련기관에 위탁하고 해당 훈련기관이 훈련실시, 훈련생관리 등을 직접 수행하는 훈련임

   

○ 위와 같은 프로세스에서 훈련기관은 10만원의 훈련에 대해

  - ⁠(1형) 4만원은 교육을 받을 사업주에서 대가를 수령하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료자에 한해 차액 6만원은 xx공단에서 지원받음

    * 미수료자에 대해 훈련기관은 사업주로부터 4만원을 받고 xx공단으로부터는 지원받지 않음

  - ⁠(2형) 먼저, 10만원을 훈련기관에서 사업장으로부터 받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료자에 한해 xx공단으로부터 6만원을 받은 후 사업주에게 6만원을 지급함

    * 미수료자에 대해 훈련기관은 사업주로부터 10만원을 받고 xx공단으로부터 지원받지 않음

2. 질의내용

 ○사업주가 xx공단으로부터 수령하는 지원금이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법인세법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負債)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이월결손금】

 ① 법 제18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법 제44조의3제2항 및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승계받은 결손금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제1호에 따라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결손금중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에 해당하는 것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결손금으로서 법원이 확인한 것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이 체결된 법인으로서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의결한 결손금

 ②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은 제2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4. 관련사례

○ 법령해석과-1104(2017.04.25.)

 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출연금은 ⁠「법인세법」제18조 제6호에 따른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212(2015.12.28.)

 내국법인이 한국전력공사와 전기수요조정제도에 의한 부하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전력사용량을 절감함에 따라 해당 공사로부터 지급받는 지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 법규법인2012-134(2012.06.28.)

 해외의 카드회사인 갑법인이 비영리법인에서 주식회사 형태의 영리법인으로 전환하면서 회원 자격을 보유한 을법인에게 일정기간의 카드매출액과 지급수수료 금액을 감안한 분배기준에 따라 갑법인의 신주(이하 ⁠“갑법인 주식”)를 무상으로 배정하고, 을법인은 갑법인 주식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회원사이자 출자자인 은행에게 회원사별 기여도에 따라 분배한 경우 은행이 을법인으로부터 분배받은 갑법인 주식 매각대금은 법인세법 제18조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9. 18. 서면-2017-법인-1139[법인세과-25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