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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 후 비거주자의 감면주택 외 1주택 양도 비과세 적용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34[법령해석과-3378]  ·  2019. 1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이 적용되는 감면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라 출국 후, 감면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을 영주권 취득 2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1세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이 적용되는 감면주택과 다른 1주택을 공동 보유한 상태에서 해외이주법에 따라 비거주자가 되어 출국 후, 감면주택이 아닌 주택을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는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해석됩니다.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외이주 #감면주택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34[법령해석과-3378]  ·  2019. 12.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34[법령해석과-3378](2019-12-27) 회신에 따름
  • 국세청은 해외이주법에 따라 영주권을 취득해 비거주자가 된 1세대가 감면주택과 일반주택을 동시 보유한 채 출국한 경우, 감면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을 출국일 당시 2주택 중 하나로써 양도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소득세법 제121조에 의하면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 시 1주택만 보유(감면주택 포함하지 않음)' 해야만 비과세 요건이 충족됩니다.
  • 감면주택(A,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외의 일반주택(B)은 비거주자가 되어 양도하는 경우에도, 출국 당시 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해당 규정상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 관련 서류(영주권 취득 확인 등)와 정확한 주택 수 및 종류 확인이 실무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1세대 1주택 등 일정 요건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해외이주법에 따라 세대전원이 출국, 출국일 현재 1주택만 보유해야 하고 2년 이내 양도해야 비과세 가능
  • 소득세법 제119조, 제121조: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과세 규정,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배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관련, 감면주택과 병행 보유 관계 설명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6항: 현지이주자의 출국일은 영주권 취득일 기준 임을 명시
사례 Q&A
1. 해외이주 후 감면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해외이주 후 비거주자가 감면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출국 당시 2주택(감면주택+일반주택) 보유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요건 미충족을 국세청이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2. 감면주택과 일반주택을 동시에 가진 상태로 해외이주한 경우, 영주권 취득 후 2년 이내 양도시 비과세 가능 여부는?
답변
해외이주일 현재 2주택 보유였다면 그 중 감면주택 외 주택을 2년 이내 양도하더라도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감면주택 빈 주택 등의 이중보유 상태를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배제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해외이주법’에 따라 비거주자가 되어도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현재 1주택만 보유하고, 2년 이내 양도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국세청 해석은 두 채 이상 보유 시 비과세 배제 입장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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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1세대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이 적용되는 감면주택(A)과 다른 1주택(B)을 보유하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하고 영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출국일 당시 보유하던 2주택 중 감면주택(A) 외의 1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안됨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이 적용되는 감면주택(A)과 다른 1주택(B)을 보유하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하고 영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출국일 당시 보유하던 2주택 중 감면주택(A) 외의 1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3.12. ☆☆☆(이하 ⁠“갑”)는 △△시 △△구 △△동 188 △△△ 아파트 102-2003(이하 ⁠“A”)를 취득

  * A는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해당하는 주택임을 전제함

 ○ 2018.2. 갑은 세대원 전원이 미국으로 출국하여 영주권을 취득

  - 갑의 배우자(이하 ⁠“을”)는 출국 당시 A외에 △△시 △△구 △△동 633 ▽▽▽▽ 103호(이하 ⁠“B”)를 보유

 ○ 2019.12. 을은 B를 양도 계약

2.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이 적용되는 감면주택(A)과 다른 1주택(B)을 보유하는 거주자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서

  - 영주권 취득 후 2년 이내에 출국 당시 보유하던 2주택 중 감면주택(A) 외의 1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국내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가.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항 제4호가목·나목에 따른 자산 또는 권리

소득세법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②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8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제156조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퇴직소득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다만, 제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에게 과세할 경우에 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④ 영 제1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1. 영 제15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영 제15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경우에는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영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다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에는 현지이주확인서 또는 거주여권사본

4. 영 제154조제1항제2호다목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등 당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삭제

6. 삭제

⑥ 영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을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

해외이주법 (2016.12.20, 법률 제14406호로 개정되고 2017.12.31. 시행된 것, 이하 같음) 제4조 ⁠(해외이주의 종류)

이 법에 따른 해외이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연고이주: 혼인ㆍ약혼 또는 친족 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주하는 것

2. 무연고이주: 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따른 취업이주, 제10조제3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자가 이주대상국의 정부기관ㆍ이주알선기관 또는 사업주와의 계약에 따르거나 이주대상국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사업이주 등 제1호 및 제3호 외의 사유로 이주하는 것

3. 현지이주 :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이주

해외이주법 제6조 (해외이주신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연고이주 또는 무연고이주를 하려는 사람

2. 현지이주를 한 사람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2017.12.21. 외교부령 제49호로 개정된 것) 제3조【현지이주의 확인】

재외공관의 장은 ⁠「해외이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호에 따른 현지이주자 명단을 월별로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외교부장관은 그 명단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그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며, 해당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다만, 해당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그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12. 27.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34[법령해석과-33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