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안녕하세요.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대한변현 등록 채권추심, 형사전문 변호사
장애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신고기한내에 상증세법 §52의2①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5억원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하는 것이나, 그 이후 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신탁해지일에 당해 신탁재산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질의1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1575(2009.07.30.)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2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재산세과-429(2009.10.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인은 국가유공자로서 父로부터 △△시 ▽▽동 소재 토지를 ‘08년 증여받아 신탁업자에게 신탁함
○동 토지는 별도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지 않으며, 재산세 및 신탁관리수수료가 지출되고 있음
○질의인은 父로부터 보험가입을 통해 매년 연금보험을 받고자 함
2. 질의내용
○ (질의1) 신탁된 토지를 매도하여 동 매도대금을 금융자산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증여세 과세 문제
○ (질의2) 비과세 되는 장애인 보험금의 보험상품 종류 및 수익자 지정 방법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8.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재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증여받고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그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하며, 5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였을 것
2.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3.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다만,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장애인 본인의 의료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인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탁을 해지하거나, 신탁기간이 끝난 경우에 그 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2. 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제1항제1호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3.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증여세액의 계산방법,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장애인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⑥ 법 제46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을 말한다. 이 경우 비과세되는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① 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삭제
③ 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금전
2. 유가증권
3. 부동산
④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 법 제52조의2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 신탁해지일 또는 신탁기간의 만료일
2.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수익자를 변경한 날
3.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인출하거나 처분한 날
4.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장애인외의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확인된 날
⑤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해등급 3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⑥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장애인 본인의 의료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에 사용하는 용도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 본인의 의료비 및 간병인 비용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1항에 따른 장애인 본인의 특수교육비
4. 관련 사례
○재산세과-1575, 2009.07.30.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이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같은 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가액(당해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5억원을 한도로 함)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해지일에 당해 신탁재산가액(신탁해지일 현재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함)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재산세과-429, 2009.10.09.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를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금액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비과세되는 보험금은 불입한 보험료가 아닌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 포함)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받는 보험금을 말하는 것으로서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4. 29. 서면-2018-상속증여-0624[상속증여세과-3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