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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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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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장애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신고기한내에 상증세법 §52의2①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5억원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하는 것이나, 그 이후 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신탁해지일에 당해 신탁재산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질의1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1575(2009.07.30.)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2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재산세과-429(2009.10.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인은 국가유공자로서 父로부터 △△시 ▽▽동 소재 토지를 ‘08년 증여받아 신탁업자에게 신탁함
○동 토지는 별도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지 않으며, 재산세 및 신탁관리수수료가 지출되고 있음
○질의인은 父로부터 보험가입을 통해 매년 연금보험을 받고자 함
2. 질의내용
○ (질의1) 신탁된 토지를 매도하여 동 매도대금을 금융자산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증여세 과세 문제
○ (질의2) 비과세 되는 장애인 보험금의 보험상품 종류 및 수익자 지정 방법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8.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재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증여받고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그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하며, 5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였을 것
2.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3.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다만,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장애인 본인의 의료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인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탁을 해지하거나, 신탁기간이 끝난 경우에 그 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2. 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제1항제1호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3.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증여세액의 계산방법,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장애인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⑥ 법 제46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을 말한다. 이 경우 비과세되는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① 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삭제
③ 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금전
2. 유가증권
3. 부동산
④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 법 제52조의2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 신탁해지일 또는 신탁기간의 만료일
2.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수익자를 변경한 날
3.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인출하거나 처분한 날
4.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장애인외의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확인된 날
⑤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해등급 3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⑥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장애인 본인의 의료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에 사용하는 용도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 본인의 의료비 및 간병인 비용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1항에 따른 장애인 본인의 특수교육비
4. 관련 사례
○재산세과-1575, 2009.07.30.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이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같은 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가액(당해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5억원을 한도로 함)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해지일에 당해 신탁재산가액(신탁해지일 현재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함)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재산세과-429, 2009.10.09.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를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금액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비과세되는 보험금은 불입한 보험료가 아닌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 포함)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받는 보험금을 말하는 것으로서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4. 29. 서면-2018-상속증여-0624[상속증여세과-3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