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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등이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함
장애인 표준사업장 및 사회적기업이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에서 규정하는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