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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시험검사수수료 징수와 영업손실보상 해당 여부

토지정책과-846  ·  2015. 0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기업이 무향시험실에서 시험검사수수료를 징수하는 행위가 토지보상법령상 영업손실보상 대상 영업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무향시험실 시험검사수수료 징수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의 영업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영업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기관의 영리행위 허용 여부시험검사수수료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시험검사수수료 #공기업 #영업손실보상 #토지보상법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무향시험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846  ·  2015. 02. 02.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46, 2015.2.2.
  •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행하는 무향시험실의 시험검사수수료 징수 행위가 영업손실보상 대상 영업에 해당하는지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영업의 범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 영업손실보상 대상 영업은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며, 필요시 사업자등록 또는 관계법령상 허가 등도 요구됩니다.
  • 비영리법인도 영리 행위가 관계법령상 허용되고, 무향시험실의 설치 목적 및 시험검사수수료의 성격이 적합하다면, 주된 목적의 비영리사업에 부수하여 영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구체적으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영리행위를 할 수 있는지, 무향시험실 운영 목적 및 시험검사수수료의 법적 성격을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 사업시행자가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회신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해 보상하도록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 적법한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영업에 대해 손실보상 대상 영업으로 규정
  • 대법원 1999.10.8. 선고 99다27231 판결: 비영리법인도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부수적으로 영리사업 수행 가능함을 판시
사례 Q&A
1. 공기업의 시험검사수수료 징수가 영업손실보상 대상인가요?
답변
공익사업법령상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기관의 영리행위 허용, 시험검사수수료의 성격 등 구체적 요건을 모두 검토해야 판단 가능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은 적법한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행해 온 영업을 보상 대상으로 규정하였고, 사업시행자가 법령 및 사실관계를 최종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2. 비영리법인도 영리사업을 하면 영업손실보상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비영리법인이라도 관계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부수적인 영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그 요건에 맞는 영업이라면 영업손실보상 대상 영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판례(1999.10.8. 선고 99다27231)는 비영리법인의 부수적 영리사업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3. 사업시행자가 영업손실보상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행해온 영리사업인지, 관계법령상 필요허가나 등록 여부, 사업 목적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 관련 판례 및 기관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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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기업의 시험검사수수료 징수 행위의 영업손실보상대상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46, 2015. 2. 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출연기관이며 종합시험인증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내 특수실험실인 ⁠“무향시험실”에서 시험검사수수료를 받는 것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의 영업손실보상대상인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7조제1항은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은 ⁠“토지보상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①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 ②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서 ⁠“영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의미하나, 비영리법인이라도 반드시 적극적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만을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주된 목적인 비영리사업에 부수하여 영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10.8. 선고 99다27231 판결 참조). 따라서 질의 사례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영리행위를 하는 것이 관계 법령상 허용되는지 여부, 무향시험실의 설치 목적, 시험검사수수료의 성격 등에 대해 관계 법령과 사실 관계를 검토하여 사업시행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2. 02. 토지정책과-84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