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방위사업청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군수품인 잠수함을 수입한 후 잠수함의 일부 구성장비를 제작한 외국법인의 하청업체와 체결한 별도 용역계약에 따라 정비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주된 재화의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부가 외국 A법인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군수품인 잠수함을 수입한 후 해당 잠수함의 일부 구성장비를 제작한 A법인의 하청업체인 외국 B법인과 별도로 정비 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B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별도의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7조제15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정부가 군수품인 잠수함을 수입한 후 해당 잠수함의 일부 구성장비를 제작한 하청업체와 체결한 별도 용역 계약에 따라 정비 기술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실관계
○방위사업청은 독일 ◎◎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잠수함을 수입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21.7.8. 독일 □□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잠수함 추진전동기 정비 기술용역(이하 “본건용역”)을 공급받기로 함
○ □□사는 당초 ◎◎사와 계약을 체결한 하청업체로 잠수함의 구성장비인 추진전동기를 제작하여 ◎◎사를 통하여 납품하였으며
- 본건 용역은 기 수입한 잠수함에 대한 후속 군수지원차원에서 잠수함의 핵심구성품인 추진전동기의 정비를 위해 공급받는 것임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세구역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1.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公海)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船積)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외에 관세가 무세(無稅)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27조제1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화로 한다.
1.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관세법 제92조【정부용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2. 정부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군수품(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국가원수의 경호용으로 사용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 관세법 시행규칙 제41조【관세가 면제되는 정부용품 등】
② 법 제92조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군수품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품으로 한다.
○ 군수품 관리법 제3조【군수품의 구분】
군수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비품(戰備品)과 통상품(通常品)으로 구분한다.
○ 군수품 관리법 제1조의2【군수품의 구분】
① 「군수품관리법」 제3조에서 "전비품"(戰備品)이란 법 제2조에 따른 군수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보관되거나 배치된 군수품
3. 별표에 따른 전투장비 및 전투지원장비와 이들을 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보조장비(탑재 또는 장착되는 장비를 포함한다), 수리부속품 및 탄약류
② 법 제3조에서 "통상품"(通常品)이란 군수품으로서 제1항에 따른 전비품(이하 "전비품"이라 한다) 외의 것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2. 29. 서면-2021-법령해석부가-6678[법령해석과-47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방위사업청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군수품인 잠수함을 수입한 후 잠수함의 일부 구성장비를 제작한 외국법인의 하청업체와 체결한 별도 용역계약에 따라 정비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주된 재화의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부가 외국 A법인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군수품인 잠수함을 수입한 후 해당 잠수함의 일부 구성장비를 제작한 A법인의 하청업체인 외국 B법인과 별도로 정비 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B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별도의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7조제15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정부가 군수품인 잠수함을 수입한 후 해당 잠수함의 일부 구성장비를 제작한 하청업체와 체결한 별도 용역 계약에 따라 정비 기술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실관계
○방위사업청은 독일 ◎◎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잠수함을 수입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21.7.8. 독일 □□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잠수함 추진전동기 정비 기술용역(이하 “본건용역”)을 공급받기로 함
○ □□사는 당초 ◎◎사와 계약을 체결한 하청업체로 잠수함의 구성장비인 추진전동기를 제작하여 ◎◎사를 통하여 납품하였으며
- 본건 용역은 기 수입한 잠수함에 대한 후속 군수지원차원에서 잠수함의 핵심구성품인 추진전동기의 정비를 위해 공급받는 것임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세구역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1.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公海)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船積)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외에 관세가 무세(無稅)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27조제1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화로 한다.
1.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관세법 제92조【정부용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2. 정부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군수품(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국가원수의 경호용으로 사용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 관세법 시행규칙 제41조【관세가 면제되는 정부용품 등】
② 법 제92조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군수품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품으로 한다.
○ 군수품 관리법 제3조【군수품의 구분】
군수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비품(戰備品)과 통상품(通常品)으로 구분한다.
○ 군수품 관리법 제1조의2【군수품의 구분】
① 「군수품관리법」 제3조에서 "전비품"(戰備品)이란 법 제2조에 따른 군수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보관되거나 배치된 군수품
3. 별표에 따른 전투장비 및 전투지원장비와 이들을 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보조장비(탑재 또는 장착되는 장비를 포함한다), 수리부속품 및 탄약류
② 법 제3조에서 "통상품"(通常品)이란 군수품으로서 제1항에 따른 전비품(이하 "전비품"이라 한다) 외의 것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2. 29. 서면-2021-법령해석부가-6678[법령해석과-47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