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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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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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313, 2020. 6. 1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사립대학교 교원과 직원 간에 우위성 인정 여부
직장 내 괴롭힘은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이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함.
- 여기에서 ‘지위의 우위’는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있는 경우를 말하나,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에 놓여있지 않더라도회사 내 직위, 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 인정이 가능함.
- 또한 ‘관계의 우위’는 사실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가 포함될 수 있는데, 주로 개인 대 집단과 같은 수적 측면, 연령, 학벌, 성별, 출신 지역, 인종 등 인적 속성, 근속연수,전문지식 등 업무역량, 노조, 직장 협의회 등 근로자 조직 구성원여부, 감사, 인사부서 등 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 정규직 여부 등의 요소 등의 측면에서 우위성을 고려할 수 있음(‘직장 내 괴롭힘예방ㆍ대응 매뉴얼’ 참조).
- 따라서 교원과 직원이라는 명칭만으로 우위성을 일률적으로 단언할 수 없으며, 상기 우위성 판단 기준에 따라 동 사업장 내에서의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판단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