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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교원·직원 간 우위성 및 직장내 괴롭힘 판정

근로기준정책과-2313  ·  2020. 06.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립대학교에서 교원과 직원 간에 직장 내 괴롭힘의 '우위성'이 일률적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립대학교 교원과 직원 사이의 관계에서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성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교원·직원이라는 명칭만으로 일괄 판단할 수 없으며, 지휘명령 관계, 조직 내 직위, 수적·연령적 우위, 업무 영향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사립대학교 #교원 #직원 #우위성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313  ·  2020. 06. 10.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출처: 근로기준정책과-2313(2020.6.10)
  • 직장 내 괴롭힘의 핵심요소로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여부 등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인정될 수 있다고 고지하였습니다.
  • ‘우위성’은 지휘명령 관계 또는 회사 내 직위·직급 등 객관적 기준 외에도, 수적 우위·연령·노조 조합원 여부·전문지식 등 사실상 우위를 점하는 다양한 관계까지 포함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교원과 직원이라는 직책 또는 명칭 자체만으로 우위성을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장 내에서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 등 관련 기준을 참고하여 모든 관련 요소를 개별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답변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 및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금지
  •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 우위성 판단 기준에 지휘명령 관계, 직위·직급 체계, 수·연령·업무역량·노조 등 각종 요소 포함, 개별적 사정 종합 고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적용 범위 및 절차 등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세부 규정
사례 Q&A
1. 사립대학교 교원과 직원이 상호 직장 내 괴롭힘의 우위성 판단 기준은?
답변
교원과 직원 간 직책 명칭만으로는 우위성을 일률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근거
지위나 직급뿐 아니라 사실상 우위를 점하는 각종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고용노동부 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에서 우위성 판단 시 교원, 직원의 지위 차이만으로 충분한가요?
답변
직위 차이만으로 우위성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수적 우위, 연령, 노조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정책과-2313 회신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사립대 직장 내 괴롭힘 우위성 판단 시 어떤 점들을 살펴야 하나요?
답변
직위, 수적 관계, 업무역량, 조직 영향력 등 다양한 관계 요소를 모두 검토해야 정확한 우위성 판단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근거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에서 여러 우위성 요소를 제시하고 있음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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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립대학교 교원과 직원 간에 우위성 인정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313, 2020. 6. 1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립대학교 교원과 직원 간에 우위성 인정 여부

【회답】

직장 내 괴롭힘은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이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함.
- 여기에서 ⁠‘지위의 우위’는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있는 경우를 말하나,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에 놓여있지 않더라도회사 내 직위, 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 인정이 가능함.
- 또한 ⁠‘관계의 우위’는 사실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가 포함될 수 있는데, 주로 개인 대 집단과 같은 수적 측면, 연령, 학벌, 성별, 출신 지역, 인종 등 인적 속성, 근속연수,전문지식 등 업무역량, 노조, 직장 협의회 등 근로자 조직 구성원여부, 감사, 인사부서 등 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 정규직 여부 등의 요소 등의 측면에서 우위성을 고려할 수 있음(‘직장 내 괴롭힘예방ㆍ대응 매뉴얼’ 참조).
- 따라서 교원과 직원이라는 명칭만으로 우위성을 일률적으로 단언할 수 없으며, 상기 우위성 판단 기준에 따라 동 사업장 내에서의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판단하시기 바람.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6. 10. 근로기준정책과-23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