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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직장 내 괴롭힘 시 처벌 및 구제 가능성

근로기준정책과-679  ·  2022. 02.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근로자일 경우 근로기준법상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요?

S요약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근로자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 의무가 있으며, 피해근로자는 채무불이행, 불법행위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및 형사상 고소 등 다른 법적 구제 수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근로자 처벌 #근로기준법 #과태료 #민사손해배상 #형사고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679  ·  2022. 02. 24.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79(2022.2.24.) 회신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 아닌 근로자인 경우에는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없음
  •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할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나, 근로자가 행위자인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적절한 조치 의무만을 부여함
  • 피해근로자는 괴롭힘 가해 근로자 및 사용자에 대해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괴롭힘 행위가 폭행, 협박, 명예훼손, 모욕 등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 수사기관을 통한 고소 및 형사처벌 절차가 가능함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사용자 조치 의무 규정
  •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 사용자가 괴롭힘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
  • 민법 제767조: 친족의 범위(사용자의 친족이 근로자인 경우도 사용자의 범위에 포함)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형법/기타 범죄 관련법: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에 대한 형사상 고소 가능
사례 Q&A
1.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일 때 과태료나 처벌이 되나요?
답변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경우 근로기준법상 직접 처벌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상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만 처벌 규정이 있고, 근로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2. 피해 직원은 직장 괴롭힘 가해 근로자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나요?
답변
피해자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과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괴롭힘이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일 경우 어떻게 대처하나요?
답변
이러한 경우 타 수사기관에 고소 또는 진정을 통해 형사상 처벌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구체적 범죄행위는 형사고소나 진정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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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일 경우 처벌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79, 2022. 2. 2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자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지

【회답】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귀하의 민원에 대해 명확하게답변 드리기는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1)사용자의 배우자, 2)사용자의 4촌 이내의 혈족, 3)사용자의 4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사업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위반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행위자(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행위자(근로자)에 대한 처벌 및 과태료부과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우선 말씀드림.
- 한편, 「근로기준법」과는 별개로 피해근로자는 괴롭힘 행위에대하여 사용자 또는 가해자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폭행, 협박,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구체적인 행위에 대하여는 타 수사기관에 형사상 처벌을 목적으로 고소나 진정을 할 수도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2. 24. 근로기준정책과-67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