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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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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441, 2017. 1. 13., 경상북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기 전 사업주체 관리기간에 사업주체가 위탁관리를 위한 계약서상에 사업주체의 위탁관리 수수료 부담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위탁관리 수수료를 입주민으로부터 관리비로 징수한 경우, 관리비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용도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의 경우 그 부과 대상자는 주택관리업자인지, 사업주체인지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하며,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에서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은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의 경우,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하는 그 기간동안 주택관리업자에게 그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함으로써 발생한 위탁관리 수수료는 사업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사업주체 관리기간에 위탁관리 수수료를 입주자 등에게 부과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은 관리주체인 사업주체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