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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비 용도 외 사용 과태료 부과 대상은 누구인가

주택건설공급과-441  ·  2017. 01.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 입주 전 사업주체가 관리비를 위탁관리 수수료 등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은 사업주체인가요?

S요약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입주예정자의 과반수 입주시 전, 사업주체가 위탁관리 수수료를 입주민이 아닌 관리비로 사용하면, 공동주택관리법 상 용도 외 사용으로 간주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은 사업주체로 판단된다고 국토교통부는 회신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 #용도 외 사용 #과태료 #사업주체 #위탁관리 수수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건설공급과-441  ·  2017. 01. 13.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441(2017.1.13.) 회신에 따르면, 회신 주체는 국토교통부입니다.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 이상이 입주할 때까지 해당 공동주택을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 대행은 사업주체(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위탁관리 수수료는 사업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 비용을 입주민에게 관리비 명목으로 전가하는 경우 관리비의 용도 외 사용이 됩니다.
  • 따라서 사업주체가 관리기간 중 위탁관리 수수료를 입주자 등에게 부과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은 관리주체인 사업주체로 판단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 공과금 등의 납부 대행은 관리주체의 업무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관리비 용도 외 사용 시 과태료 부과 규정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3조: 관리비 용도 외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명시
사례 Q&A
1. 공동주택 사업주체가 위탁관리 수수료를 관리비로 부과하면 과태료 대상인가요?
답변
네, 사업주체가 관리비를 위탁관리 수수료 등 용도 외에 사용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비 부정 사용 시 사업주체에게 과태료 부과 규정이 적용됩니다.
2. 입주 전 관리기간의 관리비 용도 외 사용 시 입주민에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답변
아니오, 관리비 용도 외 사용의 책임과 과태료 부과 대상은 사업주체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에서 입주민이 아니라 사업주체가 책임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비 부과와 관련된 책임 주체는 누구인가요?
답변
입주예정자의 과반수 입주 전에는 사업주체가 관리책임 및 관리비 운영 책임을 가집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에 따라 관리주체가 사업주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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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관리비 용도 외 사용시 과태료 부과 대상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441, 2017. 1. 13., 경상북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기 전 사업주체 관리기간에 사업주체가 위탁관리를 위한 계약서상에 사업주체의 위탁관리 수수료 부담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위탁관리 수수료를 입주민으로부터 관리비로 징수한 경우, 관리비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용도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의 경우 그 부과 대상자는 주택관리업자인지, 사업주체인지

【회답】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하며,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에서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은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의 경우,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하는 그 기간동안 주택관리업자에게 그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함으로써 발생한 위탁관리 수수료는 사업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사업주체 관리기간에 위탁관리 수수료를 입주자 등에게 부과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은 관리주체인 사업주체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1. 13. 주택건설공급과-44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