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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 전 임대차계약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3-부동산-0429[부동산납세과-1753]  ·  2023. 07.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하기 전에 임차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이 상생임대주택 특례에서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주택을 취득하기 전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상생임대주택 특례 규정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안내합니다. 따라서, 상생임대주택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주택 취득 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만이 요건 심사 대상이 됨을 주의해야 합니다.
#상생임대주택 #직전임대차계약 #임대차계약 체결시점 #주택취득 #소득세법 시행령 #1세대1주택 특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부동산-0429[부동산납세과-1753]  ·  2023. 07. 1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3-부동산-0429[부동산납세과-1753] (2023-07-11)
  • 국세청은 해당 유권해석에서 주택을 취득하기 전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관련법령(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의 '직전 임대차계약'은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체결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이 해석은 기획재정부 및 다른 유사례(서면-2022-법규재산-3529, 서면-2022-법규재산-4863, 기재부 재산세제과-1440)와도 동일하게 판단되었습니다.
  • 따라서, 분양계약 등으로 주택을 취득하기 전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은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직전 임대차계약 인정)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 주택 취득 후 체결한 임대차계약만 '직전 임대차계약' 인정
  •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원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취득 및 양도시기의 구체적 판정기준 명확화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직전 임대차계약'은 주택 취득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을 것
  • 서면-2022-법규재산-3529 등 기존 해석례: 주택 취득 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 제외
사례 Q&A
1. 주택 취득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상생임대주택 특례에 해당하나요?
답변
주택을 취득하기 전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및 국세청 서면-2023-부동산-0429 유권해석에 따라, 해당 계약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2. 상생임대주택 직전임대차계약은 언제 체결해야 인정받나요?
답변
상생임대주택 특례에서 인정되는 '직전 임대차계약'은 주택 또는 아파트를 실제 취득(잔금청산 등)한 후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이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에서 주택 취득 후 체결된 임대차계약만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분양계약 체결 후 입주 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세제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분양계약 체결 시점이나 소유권 취득 이전에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작성했다면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3-부동산-0429), 기존 해석례(서면-2022-법규재산-3529) 모두 주택 취득 후 임대차계약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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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택을 취득하기 전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규정(소득령§155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22-법규재산-3529, 2022.12.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2-법규재산-3529(2022.12.07)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9. 1.

수원시 팔달구 소재 A주택 분양계약 체결

 -’21. 4. 6.

A주택 임대차계약의 계약금 230백만원 수령

 -’21. 4.15.

A주택 취득(잔금청산)

*임대차계약의 계약금 230백만원을 잔금청산에 사용

 -’21. 4.16.

A주택 확정 임대차계약 체결(임대기간 ’21.5.31.∼’23.5.31.)

 -’21. 5.31.

임대차계약 잔금(200백만원) 수령 및 임차인 입주

*취득 이후 질의자가 관리하다가 잔금수령하고 아파트 열쇠 인계

 -’23. 5.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기존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 이내로 갱신하고 2년간 임대하는 것으로 전제함

2. 질의내용

 - A주택의 확정 임대차계약이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직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조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2.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3.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②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을 계산한다.

③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④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에 해당 주택에 관한 직전임대차계약서 및 상생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토지ㆍ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

 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

4. 유사사례

○ 서면-2022-법규재산-3529(2022.12.07)

[답변내용]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서면-2022-법규재산-4863(2023.03.08.)

[답변내용]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한 날에 해당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임대차계약이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신 소유자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40(2022.11.17)

[요 지]

주택 매매계약 체결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주택 취득일 이후 임대기간이 개시되더라도 임대인이 주택취득 전에 임차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은 소득령§155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3. 07. 11. 서면-2023-부동산-0429[부동산납세과-17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