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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보험료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보험료 구분징수 판단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924[법령해석과-2513]  ·  2018. 09.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렌트카 회사가 임차인이 부담할 자동차 보험료를 임대료에 포함해 징수할 때 해당 보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자동차 대여회사가 임차인의 자동차 보험료를 월 임대료와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단순히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료를 임대용역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으나, 보험료를 구분하지 않고 임대료에 포함해 수취할 경우 임대용역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렌트카 #보험료 #임대료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구분징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924[법령해석과-2513]  ·  2018. 09. 13.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924[법령해석과-2513] 회신에 근거합니다.
  • 렌트카 회사가 임차인과 계약 체결 시 임차인이 부담할 보험료를 자동차 임대료와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단순 납입 대행하는 경우, 해당 보험료는 임대용역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보험료를 임대료에 구분하지 않고 포함해 수취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임대용역 공급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 이때 보험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제14조·시행령 제40조)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보험료의 구분징수 및 납입대행 여부는 계약서 내용, 임대료와 보험료의 구분, 징수형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하여 결정합니다.
  • 실제 사례(2017.12.4. 장기대여계약): 계약 및 청구서상 보험료가 개별적으로 명기되지 않고 월 임대료 총액으로만 청구되는 경우, 보험료는 임대용역 공급가액에 포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범위 및 정의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주된 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주된 용역의 공급에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 공급가액의 범위 및 포함되는 금전적 가치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면세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와 부수용역 인정
사례 Q&A
1. 렌트카 보험료를 임대료에 포함해 징수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답변
보험료를 임대료에 포함하여 징수하는 경우 임대용역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2018-법령해석부가-1924)에 따라 보험료 구분 없이 임대료에 포함 시 과세됩니다.
2. 렌트카 보험료를 임대료와 분리해 청구하면 부가가치세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보험료를 임대료와 별도로 구분해 징수하고 대행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및 국세청 해석에 따라 별도 구분시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3. 렌트카 보험료가 임대료와 분리됐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답변
계약서상 보험료 구분 여부, 청구·지급 내역, 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판단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서는 계약 내용, 임대료·보험료 구분, 징수 방식 전반을 근거로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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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자동차 대여회사가 임차인이 부담할 자동차 보험료를 월 임대료와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단순히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해당 보험료는 임대용역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보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임대료에 포함하여 수취하는 경우에는 임대용역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자동차대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질의법인”)이 임차인과 자동차 장기대여계약을 체결하면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공제사업자(또는 보험회사)와 질의법인을 피공제자, 임차인을 승낙피공제자로 하여 임차인이 선택한 보험조건으로 책임공제(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로서 질의법인이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를 자동차 임대료와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단순히 납입을 대행한 경우 해당 보험료는 임대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해당 보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임대료에 포함하여 수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임대용역의 공급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보험용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해당 보험료를 구분징수하여 납입 대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질의법인과 임차인, 보험회사 등이 체결한 계약내용, 임대료와 보험료의 구분 여부, 징수형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갑”은 2017.12.4. 렌트카사업자와 자동차 장기대여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를 임차함

 ○ 해당 계약서에는 대여차량에 대한 조건과 함께 임차인이 보험의 내용을 선택, 기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 ⁠“갑”은 보험조건으로 운전자 범위, 운전자 연령,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차신체, 무보험차상해, 차량손해 면책제도 등을 선택, 기재하였고

  - 렌트카사업자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공제조합*에 피공제자를 렌트카사업자로 하여 ⁠“갑”이 선택한 내용으로 공제가입(보험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보험료)을 납부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립된 공제조합으로 조합원의 자동차 사고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공제사업 등 영위

 ○ 공제가입증명서에는 공제대상 차량번호와 공제번호, 피공제자(렌트카사업자), 피공제자코드(렌트카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 공제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갑”의 인적사항 등은 미기재)

  - ⁠“갑”은 ⁠「공제조합 자동차공제 약관」상 승낙피공제자*로써 사고발생 시 공제조합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

   * 기명피공제자(렌트카사업자)의 승낙을 얻어 공제계약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약관 §1⑬)

 ○ 렌트카사업자와 공제조합간 체결한 업무협약은 렌트카사업자가 보유한 대여자동차의 공제계약과 관련하여 분담금의 납부 방법 및 요율 운용, 결손금 처리 등 제반 업무를 정하기 위한 것이며(협약서 §1)

  - 분담금 수준은 직전연도 계약건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되고(협약서 §6) 단체할인‧할증률 유지를 위해서 상호 노력하기로 약정함(협약서 §10)

 ○ 렌트카사업자는 ⁠“갑”에게 매월 자동차 임대료를 청구하며 보험료 상당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수취하고 있고, 해당 금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으나

  - 자동차 장기대여계약서 및 매월 이용대금 청구서에는 보험료 상당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월 임대료 총액(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이 기재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자동차 대여회사가 자동차 임차인으로부터 월 임대료에 자동차 보험료를 포함하여 지급받고 해당 보험료를 공제조합(보험회사)에 납부하는 경우

  ① 해당 보험용역이 자동차 대여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② 주된 사업인 대여사업에 부수하여 보험용역을 제공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③ 임차인이 공제조합(보험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납입대행 하는 것으로서 자동차 대여회사의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8.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하되, 보험계리용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연금계리용역은 제외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제1항제11호의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책임보험"이란 자동차보유자와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을 말한다.

   6. "책임공제(責任共濟)"란 사업용 자동차의 보유자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제사업자"라 한다)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공제를 말한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의무】

  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책임보험등의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대여사업자

  ⑤ 제1항의 책임보험등과 제2항 및 제3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는 각 자동차별로 가입하여야 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터미널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조합원이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합원의 자동차 사고로 생긴 손해를 배상(賠償)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업종별로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4조【공제사업】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합원의 사업용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배상 책임에 대한 공제

   2. 조합원이 사업용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그 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한 공제

   3. 운수종사자가 조합원의 사업용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입은 자기 신체의 손해에 대한 공제

   4. 공제조합에 고용된 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공제

   5.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그 밖에 조합원의 편의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따르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공제조합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에는 ⁠「보험업법」(제208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9. 13.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924[법령해석과-25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