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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 완성 전 신규입주권 취득 시 비과세 적용 여부

재산세제과-964  ·  2022. 08.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주택 완공 전 다른 신규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나요?

S요약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되고 완공 전다른 신규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신규입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에 따라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비과세 인정 여부는 관련 요건 충족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될 사항입니다.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 #종전주택 #신규입주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964  ·  2022. 08. 12.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64(2022.08.12) 회신에 따름
  • 종전주택이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해당 입주권이 실제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새로운 신규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비과세 적용 가능성은 동조항의 각 요건(신규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3년 경과, 종전주택의 재완공 등)을 모두 충족하는지에 따라 사실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 주택의 양도시기, 입주권 전환 시점, 3년 경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제9호: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되는 경우에 관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의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및 그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1항: 조합원입주권에 관한 양도소득 관련 규정의 적용 일반
사례 Q&A
1. 조합원입주권 완성 전 신규입주권을 취득하면 비과세가 되나요?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라 신규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3년 경과 등 해당 조항 요건 충족 시 비과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다른 입주권 취득 시 주의사항은?
답변
해당 입주권이 실제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 신규입주권을 취득하면 사실관계에 따라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64 회신에서는 입주권의 완공 전·후, 3년 경과 등 구체적 요건 충족이 중요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무엇입니까?
답변
주요 요건은 신규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3년 경과 및 기타 소득세법령상 규정 충족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과 기획재정부 해석에 근거하여 판단되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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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다른 신규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소득령§156의2④ 적용 가능함

회신

종전주택이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되기 전에 다른 신규조합원입주권을 취득, 신규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주택(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다시 주택으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이 적용될 수 있으며, 비과세 여부는 같은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에 대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8. 12. 재산세제과-9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