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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적격 물적분할 시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 선박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181[법령해석과-]  ·  2016. 10.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으로 취득한 선박을 비적격 물적분할을 통해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기상환 원리금과 시가 중 어느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S요약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 계약으로 취득한 선박을 비적격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하는 경우, 해당 선박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을 안내합니다. 즉, 기상환 원리금이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공급가액 또는 시가 기준이 적용됨을 확인하였습니다.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 #선박분할 #비적격 물적분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급가액 #시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181[법령해석과-]  ·  2016. 10. 07.

  •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181[법령해석과-](2016-10-07) 회신문
  • 해운사업부에서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 계약으로 취득한 선박을 비적격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하는 경우 해당 선박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를 적용함이 명확합니다.
  • 따라서, 과세표준은 실제 기상환 원리금이나 부채 잔액이 아니라 공급가액 또는 법령상 시가 기준에 따라 산정됨이 확인됩니다.
  • 본 분할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특례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금전 또는 시가 등) 산정 관련 법령 및 시행령에 따라 책정해야 하며, 사업구조와 특수성, 공급 형태, 시가 산정 방식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재화 공급 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가액 또는 시가 기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시가의 기준): 특수관계인 거래 등에서 시가는 계속거래가격 등으로 산정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사업의 포괄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본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른 재화의 공급을 규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사업 양도의 범위와 조건에 대한 세부규정
사례 Q&A
1. 비적격 물적분할로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 선박 이전 시 부가가치세 기준은?
답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가액 또는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가 시가 및 공급가액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 선박 이전 시 원리금이 과세표준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유권해석에 따르면 기상환 원리금이 아닌 시가 또는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2016년 서면 유권해석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 비적격 물적분할과 사업 포괄양도 간 세무상 차이는?
답변
비적격 물적분할은 사업 양도 특례(부가가치세법 제10조)를 적용받지 않아 일반 과세원칙이 적용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의 공급 특례) 및 해당 시행령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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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 계약으로 취득한 선박을 비적격 물적분할을 통해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규정에 의하는 것임

회신

신청법인이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 계약으로 취득한 선박(이하 ⁠“쟁점선박”)을 비적격 물적분할을 통해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할 경우 쟁점선박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 규정에 의하는 것입

1. 사실관계

○ 해운사업부(탱커 사업부, 가스 사업부, 벌크 사업부)를 운영 중인 ○○○○(주)(이하 ⁠“신청법인”)는 지분율 20% 미만의 국내외주식들을 제외하고 해운 사업부문 및 지분율 50% 이상의 해외자회사 주식 전체를 물적분할하는 방안을 고려중에 있으며

  - 해운업을 영위하는 특성에 따라 핵심자산은 선박으로, 해당 선박 중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 계약 등에 따라 취득한 선박은 이의 조달자금인 선박부채(장기미지급금)를 다음과 같이 계상하고 있음

  - 자산(선박) : 취득가액(300), 상각누계액(-50), 장부가액(250)

  -부채(장기미지급금) : 장기미지급금(250), 현재가치할인발행차금(-25), 장부가액(225)

○ 신청법인이 보유한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 등은 물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에 이전될 예정이며

  -해당 물적분할에 따른 사업부문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

 ○ 비적격 물적분할을 통해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 계약으로 취득한 선박을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할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선박의 기상환 원리금으로 하는지, 아니면 부가가치세법상 시가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1.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3.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제12조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6.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⑦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⑧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⑩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2.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과 면세되는 주택 임대용역을 함께 공급하여 그 임대구분과 임대료 등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3.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시가의 기준】

  법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時價)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

출처 : 국세청 2016. 10. 07.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181[법령해석과-]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