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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구호 조끼·사복투쟁의 쟁의행위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노사관계법제과-1937, 노사관계법제과-286  ·  2013. 07.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업무시간 중 투쟁구호가 적힌 조끼나 사복을 착용하는 행위가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투쟁구호가 적힌 조끼·등벽보 착용, 사복투쟁 등 복장 관련 행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 쟁의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쟁의행위 해당 여부는 사업의 종류, 업무 특성, 복장 착용 시기·장소·기간, 업무 영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쟁의행위 #노동조합 #사복투쟁 #투쟁구호 #고용노동부 #복장규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1937, 노사관계법제과-286  ·  2013. 07. 10.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937, 노사관계법제과-286, 2013.07.10 회신
  •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결렬 등에 따라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투쟁구호가 적힌 조끼, 등벽보를 착용 또는 부착하는 행위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다면 쟁의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 사복투쟁의 경우에도 쟁의행위 해당 여부는 사업 특성, 업무영향, 시기·장소·기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사용자가 복장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해당 행위가 업무의 본질적 운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가 중요 기준이 됨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쟁의행위 정의 및 범위 규정
  • 쟁의행위는 단체교섭 결렬 등 노사관계 갈등 상황에서 쟁취를 목적으로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로 한정
  • 쟁의행위 성립 여부는 구체적 행위로 인해 업무의 정상 운영을 저해하는지 판단
  • 복장규정·업무수행 규정: 사용자의 합리적 관리범위 내에서 복장 관련 규정 설정 가능
사례 Q&A
1. 투쟁구호가 적힌 조끼 착용이 쟁의행위인가요?
답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다면 쟁의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2013.7.10. 회신에 따라 투쟁구호가 적힌 조끼·등벽보 착용이 곧바로 쟁의행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2. 사복투쟁이 노조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의 종류, 업무 특성, 시기나 기간, 업무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업무의 정상 운영이 저해되면 쟁의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는 복장 미착용 등 사복투쟁이 쟁의행위인지 개별적으로 판단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복장규정 위반만으로도 쟁의행위가 되나요?
답변
복장규정 위반이 실제로 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쟁의행위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근거
업무 정상 운행 저해 여부가 쟁의행위 판단의 핵심임을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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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투쟁구호가 적힌 조끼, 등벽보 등을 착용하고 근무할 경우 또는 사복투쟁이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937, 노사관계법제과-286, 2013. 7. 10.]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질의 1) 특수경비원이 근무시간 중 제복에 투쟁구호가 적힌 리본 및 배지(badge) 그리고 조끼를 착용하고 등벽보를 부착함으로써 출입인들(승객, 공항근무자들)에게 불쾌감 및 민원을 유발하는 경우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규상 지방경찰청에 신고한 복장 이외 각종 부착물 부착 또는 조끼 착용을 복장위반으로 규정하고 있음.
(질의 2) ○○관광개발공사 역사 내 고객안내승무원들이 노조법상 소정의 절차를 거쳐 사복투쟁을 하는 경우, 동 사복투쟁 행위를 쟁의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회시 1) 단체교섭 결렬에 따라 노동조합이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투쟁구호가 적힌 조끼, 등벽보 등을 착용 또는 부착하는 경우 그 행위가 업무의 정상적인 운행을 저해하지 않는다면 노조법상 쟁의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임
(회시 2) 사복투쟁이 쟁의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의 종류, 업무의 특성, 복장 미착용의 시기, 장소, 기간, 업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7. 10. 노사관계법제과-1937, 노사관계법제과-28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