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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 시 사망보고 지연과 과태료 부과 기준

산재예방정책과-2096  ·  2013. 07.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가 요양 중 사망한 경우, 사망 사실을 즉시 관할 노동관서에 보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사업장은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 의무가 있으며,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즉시 관할 노동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사고 후 1개월 이내 요양신청서 제출과 별개로, 근로자 사망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별도로 보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산업재해 #중대재해 #사망보고 #노동관서 보고 #과태료 #즉시보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2096  ·  2013. 07. 08.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096 회신(2013.07.08) 임을 밝힙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1개월 이내에 제출했다 하더라도, 이는 일반 산업재해 보고 의무에 해당합니다.
  •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지체없이) 별도의 방법으로 보고하도록 의무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 질의 사례와 같이 사고 후 근로자가 요양 중 사망하면,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즉시 보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 민원이 주장한 바와 달리, 요양신청서만으로는 중대재해 보고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므로, 더 신속한 보고가 필요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사망자 또는 4일 이상 요양 필요시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시 지체없이 보고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의 과태료 부과 관련 규정
사례 Q&A
1. 근로자 요양 중 사망 시 언제까지 보고해야 하나요?
답변
근로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관할 노동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사망은 즉시 보고 대상입니다.
2. 사고 후 1개월 이내 요양신청서만 제출하면 중대재해 보고 의무를 다한 것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1개월 내 요양신청서 제출과 별개로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별도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일반산재와 중대재해의 보고 의무는 별개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중대재해 즉시보고 의무를 위반하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답변
보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의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규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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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보고 의무 위반 여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096, 2013. 7.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노동청에서는 지체없이 중대재해를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을 위반하였으므로 과태료 부과대상이라 주장하고 있는데, 귀 부의 의견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서는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위 제1호의 재해 중 특히,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그 밖의 중요한 사항 등을 보고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ㆍ 따라서 귀 사례의 경우 사고발생(‘13.4.2.) 후 1개월 이내에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13.4.15.)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요양 중 사망(‘13.5.15.) 하였으므로, 사업주는 근로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날(’13.5.15.)을 기준으로 지체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7. 08. 산재예방정책과-209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