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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선 위반 이행강제금 산정 시 시가표준액 적용 범위

건축정책과-4880  ·  2020. 06.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수선 위반(가구수 증설 등) 시 이행강제금 산정에서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은 건물 전체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대수선 위반(가구수 증설 등) 이행강제금 산정 시에는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건물 전체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회신되었습니다. 이는 위반행위가 건축물의 일부에만 해당하더라도, 전체에 안전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한 취지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대수선 위반 #이행강제금 #시가표준액 #건물 전체 #건축법 #건축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4880  ·  2020. 06. 24.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4880(2020. 6. 24.) 회신에 따르면, 대수선 위반 이행강제금 산정 시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건물 전체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은 위반행위가 해당되는 일부가 아닌 전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이는 무허가 대수선 등이 건물 일부에 국한되더라도, 해당 위반이 건축물 전체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감안한 결정임을 덧붙였습니다.
  • 시가표준액이란 지방세법 및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공시∙결정 가액을 말합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 16-0088도 동일 취지로, 이행강제금 산정은 건축물 전체 기준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2호: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시가표준액의 10% 또는 3% 금액 산정
  • 지방세법 제4조: 건축물 유형별 시가표준액 결정 기준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주택의 시가표준액 공시 기준
  • 건축법 제3조의2 제8호: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관련
  • 법제처 법령해석 16-0088(2016. 6. 23): 건축물 전체 시가표준액 기준 해석 참고
사례 Q&A
1. 대수선 위반 시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대수선 위반 시 이행강제금은 건축물 전체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건축정책과-4880)과 법제처 해석에 따라 전체 건물 기준 적용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2. 이행강제금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은 일부 또는 전체 중 어떤 범위인가요?
답변
이행강제금 산정 시 건축물 일부가 아니라 전체 시가표준액을 반영하는 것이 원칙으로 보입니다.
근거
건축법 제80조 및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위반행위 영향 평가 기준이 건물 전체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가구수 증설 등 무허가 대수선에도 동일한 산정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가구수 증설 등 무허가 대수선에도 건물 전체 시가표준액으로 이행강제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일부 위반이어도 전체 시가표준액 적용이 원칙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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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이행강제금 산정 관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4880, 2020. 6. 24.,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대수선 위반(가구수 증설) 이행강제금 산정시 건축법 제80조제1항제2호에서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이 기존 건축물 전체를 의미하는 것인지

【회답】

건축법 제80조제1항에서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 대수선 위반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여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건축법 제3조의2제8호) 또는 100분의 3의 금액을 부과하는 것이며
- 또한,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 제4조에 따라,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하고 공시되지 않거나 일반건축물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용도변경 제외)에서는 모두 "위반행위가 존재하는 부분"의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건물 전체"의 시가표준액으로 이행강제금을 산정하고 있으며
- 이는 무허가 대수선 등이 비록 건축물 일부에 대해서 행해진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안전에 미치는 영향은 그 위반 행위가 이루어진 부분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 전체에 미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 할 것임.
※ 법제처 법령해석 16-0088(2016. 6. 23) 참고
- 따라서 대수선 위반 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그 해당 위반 행위가 있는 전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06. 24. 건축정책과-488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