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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토지 2년 이내 매도 시 비사업용 판정

재산세제과-319  ·  2016. 05.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사업 완료 후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매도하는 경우에도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후 사업이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토지를 매도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이 적용되어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개발구역 #비사업용 토지 #매도 #소득세법 #보유기간 #건축 가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319  ·  2016. 05. 10.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19(2016.05.10.) 회신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토지는 사업 완료 후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동안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8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그러나, 해당 2년 이내에 토지를 매도한다고 하더라도 자동으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며,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기준에 따라 별도로 판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 즉,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는 건축 가능일부터 2년까지의 예외기간만 적용될 뿐, 기간 이내 매도 사실만으로 비사업용 판단에서 제외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및 과세 기준 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8호: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의 비사업용 제외 특례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기간 산정 및 예외 규정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토지 매도 시 비사업용 토지 기간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도시개발구역 토지라도 기간 기준에 따라 비사업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04조의3 및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매도시점의 기간 요건 적용이 필요합니다.
2. 건축 가능일부터 2년 이내 매도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2년 이내 매도 사실만으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2016-319)은 2년 내 매도해도 비사업용 판정에서 자동 제외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3. 도시개발사업 완료 전후 토지 보유기간은 비사업용 판정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답변
건축 가능일부터 2년은 비사업용 제외 특례가 적용되나, 전체 보유기간 중 비사업용 기간 산정은 필요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에 사업완료 후 2년 특례와 일반기간 판정 병행 필요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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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이내 토지를 매도하는 경우에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를 판단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경우,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동안은「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기간 동안 토지를 매도한다고 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05. 10. 재산세제과-3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