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이내 토지를 매도하는 경우에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경우,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동안은「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기간 동안 토지를 매도한다고 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