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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식재 관상수의 영농·영업보상 대상 여부 유권해석

토지정책과-1018  ·  2016. 02.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임야에 식재된 관상수가 공익사업 시행 시 영농보상 또는 영업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산림자원법」에 따라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임야에 관상수를 식재한 경우, 조경목적이 아닌 다년생 식물 재배 임야는 농지로서 농업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해당 지역이 영업장이 아니라면 영업손실보상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야 #관상수 #영농보상 #영업손실보상 #산림경영계획 #농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1018  ·  2016. 02. 04.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018(2016.2.4.)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농업손실보상 대상 농지는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정됩니다.
  • 임야에 조성된 다년생 식물 재배지(조경목적 식재 제외)는 농지에서 제외되므로, 이러한 임야는 농업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해당 지역이 영업장이 아닌 수목 재배지일 경우, 영업손실보상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개별 사례별로는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령 및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보상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농업손실보상대상 농지는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정
  •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농지의 정의와 범위 규정
  •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가목: 임야 중 다년생식물 재배지 및 조경·관상용 수목 식재지의 농지 해당 여부에 관한 예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임야의 지목 규정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 농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예시 및 제외 규정
사례 Q&A
1. 산림경영계획 인가받은 임야에서 관상수 식재 시 영농보상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야에 식재된 관상수 재배지는 농업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농지법 시행령에 따라 임야에서 다년생 식물 또는 관상수 재배지는 농지에서 제외된다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임야에 관상수 심은 경우 영업보상 대상 포함되나요?
답변
해당 지역이 영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면 영업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다고 보입니다.
근거
수목 재배지 및 영업장 여부에 따라 영업손실보상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을 국토교통부가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조경목적으로 식재한 임야도 농지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조경목적으로 식재한 임야는 농지에서 제외된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농지법 시행령 및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서 조경 목적 식재지는 농지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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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조성된 임야에 식재된 관상수에 대한 영농보상 및 영업보상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018, 2016. 2. 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의 토지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조성된 임야에 식재된 관상수에 대한 영농보상 및 영업보상 대상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서 농업손실보상대상이 되는 농지는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에서 농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제외). 한편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2016.1.19., 대통령령 제269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또는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 제외)에 따른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또는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 제외)에 따른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라면 농업손실보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며,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포함된 지역이 수목의 재배지이고 영업장이 아니라면 영업손실보상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령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2. 04. 토지정책과-101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