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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 경기장운영업 안전관리자 선임 및 상시근로자 산정

산업안전과-2718  ·  2021. 06.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업종을 경기장운영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리고 상시근로자 산정 시 선수와 감독을 포함하여 300명 이상이면 안전관리자 전담 선임 의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OO광역시체육회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업종을 경기장운영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에는 각 종목별 선수와 감독이 포함될 수 있으며, 300명 이상이면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는 1개월간 근로자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경기장운영업 #체육회 #안전관리자 #상시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718  ·  2021. 06. 0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18(2021.6.1.)
  • 고용노동부는 지자체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체육시설이 공공행정이 아닌 경기장운영업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상시근로자 산정에는 행정업무 근로자,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및 감독 등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장은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는 1개월간 연인원을 같은 기간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필요 시 근로자성 여부를 관할 지방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영리 목적이라면 2021년 10월 21일부터 전담 안전관리자 의무 적용이 강화되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5: 사업의 종류별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및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공공행정(현업업무 제외)·국방·사회보장 행정 안전관리자 적용 예외
  • 한국표준산업분류 91111: 경기장운영업의 정의와 적용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호: 근로자의 정의(근로기준법에 따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상시근로자 산정 방법
사례 Q&A
1. 체육회 운영 사업은 경기장운영업으로 적용되는가?
답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체육시설은 경기장운영업으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공공행정은 일반 행정기관 사무에만 해당하므로 체육회는 경기장운영업에 속합니다.
2. 선수와 감독도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의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가?
답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및 감독 등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 상시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호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근로자의 정의에 따라 판단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체육회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이면 안전관리자 전담 선임 의무가 생기나?
답변
네,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이면 전담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및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에서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에는 안전관리자 전담 선임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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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등 선임 관련 질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18, 2021. 6. 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ㆍ보건관리자 선임과 관련하여 OO광역시체육회* 업종을 무엇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 OO시청 산하 체육시설물인 OO체육관, OOO수영장 등 10여곳을 OO시 예산을 배정받아 운영
* 상시근로자 구성은 체육시설물 행정업무(유지, 보수 및 운영)등 근로자 175명, 사무처 행정업무 근로자 40명, 직장운동경기부 각 종목별 선수 및 감독 등 200여명을 포함하여 총 415여명
- 문화 및 관광행정(표준산업분류 84212)으로 적용하면 시행령 별표 3, 44호 공공행정(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현업업무 종사하는 사람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현업근로자만 상시근로자로 적용할 경우 300명 이하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 경기장운영업(표준산업분류 91111)으로 적용하면 시행령 별표 3, 41호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인 실업운동선수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400여명)를 상시근로자로 보아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사업장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ㆍ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 등)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안전관리자 등의 수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5]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서는 유해ㆍ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공공행정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 종사하는 사람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의 경우 안전관리자 등의 적용을 예외로 하고 있음
ㆍ 이에,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업의 종류 등을 확인할 수 없으나,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공공행정은 입법 사무, 통치 행정, 중앙 및 지방 행정기관의 일반 공공 행정 등을 의미하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체육시설물을 운영하는 것을 공공행정이라고 보기 곤란하며, ⁠‘경기장운영업’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
ㆍ 또한, 귀 체육회 소속 직장운동경기부의 각 종목별 선수 및 감독등이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여부와 관련하여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호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필요 시 근로자성 여부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관서(근로개선지도과) 문의
ㆍ 아울러, 귀 체육회가 ⁠‘경기장운영업’에 해당되고,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전담 선임하여야 하며,
※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경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21.10.21.부터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 상시근로자 산정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01. 산업안전과-271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