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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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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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마지막까지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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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211, 2021. 6. 2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1. 타 법(건설기술진흥법,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언급되는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련 업무 일체를 안전관리자가 수행하는 것은 “겸직 위반인지”
2.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하면서 타법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산업재해나 중대재해발생 시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는지
1. 질의 1 관련
ㆍ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만을 전담해야 함
- 따라서, 전담인 안전관리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 외 다른 업무는 수행할 수 없음
2. 질의 2 관련
ㆍ 질의내용상 누구의 책임소재를 말하는지 구체적이지 않으나 「산업안전보건법」은 대부분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주 외의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