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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겸직 제한과 책임소재 고용노동부 해석

산업안전과-3211  ·  2021. 06.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 전담 안전관리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이외 타법의 안전관리업무를 겸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건설업은 일정 금액 이상) 사업장의 전담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업무 외 타법 상 안전관리자 및 타 업무 겸직이 불가하다고 보았습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책임소재는 사업주 중심 규정이라 타인 책임에 대해선 명확한 해석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전관리자 #겸직 제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전담 안전관리자 #사업주 책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211  ·  2021. 06. 28.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211(2021.6.28.) 회신 근거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건설업은 일정 금액 이상) 사업장의 전담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의 업무만 전담해야 하므로, 타법상 안전관리자나 안전업무 겸직 불가로 판단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은 주로 사업주 의무 규정이므로, 중대재해 등 발생 시 전담 안전관리자가 타법 업무 겸직 여부와 무관하게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답변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 실무상 전담 안전관리자 지정 시 업무 범위 초과가 법령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겸직 배제 실무 관리가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선임 및 업무 범위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안전관리자가 전담해야 하는 업무의 구체적 범위 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건설업의 공사금액 기준 명시(종합공사는 120억원, 토목공사는 150억원)
  • 건설기술진흥법, 공동주택관리법: 타 법령에서 규정하는 안전관리자 직무
사례 Q&A
1. 전담 안전관리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외 타법 업무를 겸직 가능한가요?
답변
전담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정해진 고유 업무만 전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겸직이 제한되며, 타법 업무 수행은 불가한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2. 전담 안전관리자가 겸직 시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은 주로 사업주의 의무를 명시하므로 구체적 책임소재 판단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문에서 사업주 외 책임 소재에 대해 명확히 답변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3. 건설업 안전관리자 겸직 요건이나 금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건설업은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전담 안전관리자가 필요합니다.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공사금액 기준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가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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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자 겸직 업무에 관한 질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211, 2021. 6. 2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타 법(건설기술진흥법,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언급되는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련 업무 일체를 안전관리자가 수행하는 것은 ⁠“겸직 위반인지”
2.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하면서 타법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산업재해나 중대재해발생 시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는지

【회답】

1. 질의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만을 전담해야 함
- 따라서, 전담인 안전관리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 외 다른 업무는 수행할 수 없음
2. 질의 2 관련
ㆍ 질의내용상 누구의 책임소재를 말하는지 구체적이지 않으나 「산업안전보건법」은 대부분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주 외의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움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28. 산업안전과-321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