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상수도사업본부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및 기준 해석

산업안전과-3093  ·  2021. 06.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수도사업본부와 산하 사업소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대상이며, 상시근로자수에 공무원을 포함해야 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상수도사업본부와 그 산하 사업소의 사업 종류수도업에 해당한다고 보며,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적용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산정 시에는 공무원 등 전체 소속 근로자를 포함해야 하며, 상수도업은 공공행정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안전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법 #상시근로자 기준 #보건관리자 #공무원 포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093  ·  2021. 06. 17.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093(2021.06.17)
  • 상수도사업본부(및 산하 사업소)는 정수 및 급수 활동을 통한 용수 공급 사업을 수행하며, 이는 '수도업'에 해당함
  • 수도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5에 따라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음
  • 공공행정은 적용 제외될 수 있으나, 상수도사업본부는 공공행정이 아닌 '수도업'으로 분류됨
  •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전체 소속 근로자(공무원 포함)가 모두 포함되어야 함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5: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 기준 명시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수도업'은 생활용수·공업용수 공급 사업 활동을 지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공공행정 업종은 현업업무 종사자만 상시근로자수 산정, 수도업은 해당 없음
사례 Q&A
1. 상수도사업본부에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나요?
답변
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도업에 해당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상수도사업본부가 '수도업'으로 분류됨을 회신하였습니다.
2.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공무원도 포함되나요?
답변
상수도사업본부가 수도업이므로, 전체 소속 근로자(공무원 포함)가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 따라 공공행정이 아닌 업종은 모든 근로자를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상수도사업본부와 산하 사업소를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상수도사업본부와 산하 사업소의 사업 종류가 수도업으로 동일하다면, 전체 소속 근로자를 기준으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는 전체 근로자 수 산정 원칙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유권해석 전문

상수도사업본부 안전관리자 선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093, 2021. 6. 1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상수도사업본부 및 산하 사업소 중 수도사업소(6개소), 물연구원, 수도자재관리센터가 산업안전 보건법 상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대상인지 여부
2. 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한 상시근로자 기준은 공무원인지, 공무직 등을 포함하는지 여부
3. 상수도사업본부 및 16개 사업소 등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것인지 또는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것인지 여부

【회답】

1. 질의 1 관련
ㆍ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등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3, 5]로 규정하고 있음
* 사업의 종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에 따라 구분
ㆍ 이에, 귀 질의 내용만으로 사업의 종류를 명확히 확인하기 곤란하나,
- 상수도사업본부(산하 사업소 포함)는 정수와 급수 활동을 통한 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수도업’*으로 안전관리자 등 선임 대상에 해당됨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에서 수도업은 ⁠‘수요자에게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취수, 집수, 정수, 급수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2. 질의 2 관련
ㆍ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은 ⁠「산안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업종이 공공행정인 경우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만을 상시근로자수로 산정하나,
- 상수도사업본부의 사업의 종류는 공공행정이 아닌 ⁠“수도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전체 소속 근로자(공무원 포함)를 상시근로자수로 산정하여야 함
3. 질의 3 관련
ㆍ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은 ⁠「산안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업종이 공공행정인 경우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만을 상시근로자수로 산정하나,
- 상수도사업본부의 사업의 종류는 공공행정이 아닌 ⁠“수도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전체 소속 근로자(공무원 포함)를 상시근로자수로 산정하여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17. 산업안전과-309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