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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기간 협력사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기준(산업안전과-3210)

산업안전과-3210  ·  2021. 06.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사 종료 전 15일 기간에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선임 없이 원청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으며, 하청 근로자 안전관리는 전담해야 하고, 선임신고는 원청 명의로 해도 되는지요?

S요약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제5항에 따라, 원청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면 협력업체(수급인)는 별도 선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원청이 선임한 안전관리자는 하청 근로자 관리에 전담해야 하며, 증빙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형식이 없으나 전담 안전관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임신고는 원청 명의로 진행합니다.
#안전관리자 #원청 #하청 #협력업체 #선임신고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210  ·  2021. 06. 28.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210 (2021. 6. 28.)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제5항,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원청이 본인 명의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 도급사업 전체(하청 근로자 포함) 안전관리를 맡을 경우, 수급인(협력업체)은 별도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단, 원청이 선임한 안전관리자는 반드시 하청 근로자의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전담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자료의 구체적 형태는 정해져 있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전담 안전관리 사실을 보여줄 수 있으면 됩니다.
  • 선임신고는 원청(도급인) 명의로 이루어지며, 별도로 협력업체 명의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제5항: 도급인이 자신이 선임해야 할 안전관리자를 두고, 도급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수급인 포함)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선임할 경우, 수급인 사업주는 별도의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면제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 안전관리자 등 선임 방법과 신고 의무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제5항: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 안전관리 전담자를 선임하면 수급인은 안전관리자 미선임 가능.
사례 Q&A
1. 원청 안전관리자가 하청 근로자 안전업무만 전담하면 협력업체도 안전관리자 선임 면제되나요?
답변
네, 원청이 하청 근로자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면 협력업체도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제5항 및 회신에 따라 하청 근로자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시 협력업체 선임 의무가 면제됨.
2. 전담 안전관리자 증빙자료는 어떤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구체적인 증빙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으나,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라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증빙 방법은 정해진 바 없이 입증이 가능한 자료면 충분하다고 답하였습니다.
3.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는 어떤 명의로 해야 하나요?
답변
도급인(원청) 명의로 선임신고를 하면 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원청 명의로 신고가 원칙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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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사 전·후 15 기간의 협력사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210, 2021. 6. 2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사개요) ⁠‘16.5월 공사 착공, 원청 안전관리자 5명, 하청업체(A, B) 안전관리자 각 1명 선임 중
1. 공사 종료 전 15 기간에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선임없이, 원청에서 안전관리자를 3명(2명은 하청업체 담당) 선임할 수 있는지
2. 원청에서 선임한 하청업체 담당 안전관리자는 원청의 업무를 병행하면서 하청업체를 전담으로 관리하면 되는지
3. 원청에서 선임한 하청업체 담당 안전관리자가 하청의 업무만 해야한다면 증빙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4. 고용노동부에 선임신고는 협력업체명으로 해야 하는지

【회답】

1. 질의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도급인이 자신이 선임해야 할 안전관리자를 두고 수급인 사업주의 건설공사 금액을 합계하여 그 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두는 경우 수급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에 맞게 원청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음
2. 질의 2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5항에 따라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관계수급인은 해당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관계수급인 대신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안전관리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해야 함
3. 질의 3 관련
ㆍ 증빙의 방법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했음을 보여 줄 수 있는 자료면 가능함
4. 질의 4 관련
ㆍ 도급인이 수급인을 대신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이므로 도급인 명의로 선임신고를 하면 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28. 산업안전과-321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