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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의 효력 발생 시기 기준 및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행정안전부 2025. 7.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행정문서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행정문서의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해서는 결재권자가 서명함으로써 문서가 성립하고, 수신자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고 행정안전부에서 명확히 밝혔습니다. 전자문서의 경우에도 수신자의 전자 시스템 등에 입력될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문서 효력 발생 #행정문서 #결재권자 서명 #수신자 도달 #전자문서 #행정안전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행정안전부 2025. 7. 24.

  • 회신 주체 및 출처: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정부혁신국 정보공개과, 2025. 7. 24.
  • 행정안전부는 문서의 효력은 결재권자의 서명(전자서명 포함)으로 문서가 성립한 후, 수신자에게 도달함으로써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 전자문서의 경우에도 수신자가 관리 또는 지정한 전자적 시스템 등에 입력되는 때가 도달로 인정되어 그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근거 규정으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조’를 명시하여 회답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조: 문서는 결재권자의 서명으로 성립하며, 수신자에게 도달할 때 효력 발생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조 제2항: 전자문서는 수신자가 관리 또는 지정한 전자 시스템에 입력될 때 도달로 간주
사례 Q&A
1. 문서가 결재된 후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요?
답변
문서는 결재권자의 서명 후 수신자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문서의 효력은 도달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2. 전자문서의 효력 발생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전자문서는 수신자 전자 시스템에 입력될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전자문서는 수신자가 지정한 시스템에 입력된 시점에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3. 행정문서의 성립과 효력 발생 시기는 어떻게 다릅니까?
답변
문서의 성립은 결재권자 서명, 효력 발생은 수신자 도달 시점으로 구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에 따르면 서명으로 성립하고 도달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문서의 효력 발생 시기는 언제인가요

 ⁠[행정안전부, 2025. 7. 24.]

행정안전부(디지털정부혁신실 정부혁신국 정보공개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문서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회답】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에 따라 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전자이미지서명, 전자문자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하며, 수신자에게 도달(전자문서의 경우는 수신자가 관리하거나 지정한 전자적 시스템 등에 입력되는 것을 말한다)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관련법령】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



출처 : 행정안전부 2025. 07. 24. 행정안전부 2025. 7. 24.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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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의 효력 발생 시기 기준 및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행정안전부 2025. 7.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행정문서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행정문서의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해서는 결재권자가 서명함으로써 문서가 성립하고, 수신자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고 행정안전부에서 명확히 밝혔습니다. 전자문서의 경우에도 수신자의 전자 시스템 등에 입력될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문서 효력 발생 #행정문서 #결재권자 서명 #수신자 도달 #전자문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행정안전부 2025. 7. 24.

  • 회신 주체 및 출처: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정부혁신국 정보공개과, 2025. 7. 24.
  • 행정안전부는 문서의 효력은 결재권자의 서명(전자서명 포함)으로 문서가 성립한 후, 수신자에게 도달함으로써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 전자문서의 경우에도 수신자가 관리 또는 지정한 전자적 시스템 등에 입력되는 때가 도달로 인정되어 그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근거 규정으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조’를 명시하여 회답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조: 문서는 결재권자의 서명으로 성립하며, 수신자에게 도달할 때 효력 발생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조 제2항: 전자문서는 수신자가 관리 또는 지정한 전자 시스템에 입력될 때 도달로 간주
사례 Q&A
1. 문서가 결재된 후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요?
답변
문서는 결재권자의 서명 후 수신자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문서의 효력은 도달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2. 전자문서의 효력 발생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전자문서는 수신자 전자 시스템에 입력될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전자문서는 수신자가 지정한 시스템에 입력된 시점에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3. 행정문서의 성립과 효력 발생 시기는 어떻게 다릅니까?
답변
문서의 성립은 결재권자 서명, 효력 발생은 수신자 도달 시점으로 구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에 따르면 서명으로 성립하고 도달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문서의 효력 발생 시기는 언제인가요

 ⁠[행정안전부, 2025. 7. 24.]

행정안전부(디지털정부혁신실 정부혁신국 정보공개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문서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회답】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에 따라 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전자이미지서명, 전자문자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하며, 수신자에게 도달(전자문서의 경우는 수신자가 관리하거나 지정한 전자적 시스템 등에 입력되는 것을 말한다)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관련법령】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



출처 : 행정안전부 2025. 07. 24. 행정안전부 2025. 7. 2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