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행정안전부, 2025. 7. 24.]
행정안전부(디지털정부혁신실 정부혁신국 정보공개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문서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에 따라 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전자이미지서명, 전자문자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하며, 수신자에게 도달(전자문서의 경우는 수신자가 관리하거나 지정한 전자적 시스템 등에 입력되는 것을 말한다)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행정안전부, 2025. 7. 24.]
행정안전부(디지털정부혁신실 정부혁신국 정보공개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문서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에 따라 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전자이미지서명, 전자문자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하며, 수신자에게 도달(전자문서의 경우는 수신자가 관리하거나 지정한 전자적 시스템 등에 입력되는 것을 말한다)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