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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인의 해외법인 경영자문용역 영세율 적용

부가가치세제과-47  ·  2015. 01.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법인이 해외법인에게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외화로 수령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내법인이 해외법인에게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외화로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모회사와 손자회사 간의 관계이어도, 용역 제공의 실질 및 외화 수령 조건이 충족되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가세 #부가가치세 #영세율 #경영자문용역 #해외법인 #외화수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47  ·  2015. 01. 15.

  • 회신 주체 및 출처: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7, 2015-01-15.
  • 모회사인 국내법인이 손자회사인 해외법인에게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외화로 수령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나목에서 정한 영세율 적용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용역의 실제 제공 및 대가의 외화 수령 사실에 근거해 영세율 적용 요건을 충족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당 조건이 충족된다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수출 등에 대한 영세율의 적용을 규정하며, 재화 또는 용역을 외국으로 제공하고 외화로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근거 제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나목: 사업자가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여 외화를 수령하는 때 영세율 적용 대상임을 명시
사례 Q&A
1. 국내법인이 해외법인에 자문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세 영세율 적용기준은?
답변
국내법인이 해외법인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외화로 수령하는 경우 부가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나목에서 해외 사업자에게 용역 제공 및 외화 수령 시 영세율 적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모회사와 해외 손자회사 간 자문용역도 영세율이 인정되나요?
답변
모회사인 국내법인이 해외 손자회사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외화로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5-01-15 회신에서 회사 간 계열 관계와 무관하게 용역 실질 및 외화 수령 여부로 영세율 적용을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3. 해외법인에 용역 제공 후 원화로 대가를 받으면 영세율 적용 가능?
답변
해외법인에 용역을 제공하더라도 대가를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상 외화로 대가를 받아야 영세율 적용요건을 충족하므로, 원화 수령 시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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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법인이 해외법인에게 제공하는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외화로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임

회신

모회사인 국내법인이 손자회사인 해외법인에게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외화로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4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5. 01. 15. 부가가치세제과-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