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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운용소득 사용 시 증여세 부과 및 평가가액 기준

재산세제과-607  ·  2015. 09.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의료업에 운용하고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부과 기준과 평가가액 산정 방식은 무엇인가요?

S요약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의료업에 운용하면서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에 근거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출연재산(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을 제외한다)의 평가가액’은 의료업에 운용된 출연재산의 평가가액을 의미합니다.
#의료법인 #출연재산 #운용소득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공익목적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607  ·  2015. 09. 02.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07(2015.09.02) 회신에 근거합니다.
  •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의료업에 운용하고,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때,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의 2호 계산식 중 ‘출연재산(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을 제외한다)의 평가가액’은 출연받은 재산 중 의료업에 운용한 출연재산의 평가가액을 의미한다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였습니다.
  • 즉, 의료법인이 공익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의료업 수행에 운용한 출연재산이 증여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가가액임을 명확하게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의료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 시 증여세 부과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의 2호: 출연재산(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 제외)의 평가가액 산정 방식 명시
사례 Q&A
1. 의료법인 운용소득이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으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네, 운용소득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않은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증여세 산정 시 '출연재산 평가가액'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답변
출연받은 재산 중 의료업에 운용한 출연재산의 평가가액이 증여세 산정에 포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의 2호에 따른 출연재산의 평가가액이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의료법인이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사업 외로 사용하면 어떤 세금 문제가 생기나요?
답변
공익목적사업 외에 운용소득을 사용한 경우 증여세 부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은 운용소득이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 대상으로 본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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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출연재산(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을 제외한다)의 평가가액’은 출연받은 재산 중 의료업에 운용한 출연재산의 평가가액을 말함

회신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의료업에 운용한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의 2호 계산식에서 ⁠‘출연재산(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을 제외한다)의 평가가액’은 출연받은 재산 중 의료업에 운용한 출연재산의 평가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5. 09. 02. 재산세제과-6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