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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광물을 채굴하기 위한 과정에서 표토제거 등의 활동을 수행함에 따라 지출하는 비용은 채굴된 광물의 원가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이 광물을 채굴하기 위한 과정에서 표토제거 등의 활동을 수행함에 따라 지출하는 비용은 채굴된 광물의 원가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끝.
○AAAAAA주식회사(이하 “질의법인”)는 ’85.12.9. 설립되어 시멘트용 석회석 및 부원료인 쉐일, 규석과 비시멘트 분야인 제철용석회석, 고품위석회석, 인공모래, 골재 등을 생산 및 판매하는 광업전문회사로 동해․삼척․영월 등지에 석회석 등의 채굴 사업장(광산)을 보유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광산의 채굴단계에서 표토제거, 폐석의 절취 및 처리, 점토처리, 작업장 개발 등의 원가(이하 ‘박토원가’)가 발생함
- (포토제거) 석회석 광체에 덮인 수목, 점토 및 토사 제거(벌목 → 집적 → 적재 → 운반 → 정리)
- (폐석 절취 및 처리) 석회석 광체 내 관입된 폐석 처리
- (점토처리) 석회석 광체 내 관입된 점토 처리
- (작업장 개발) 작업장 확장, 운광로 조성 등 확대개발과 관련된 공사
○ 질의법인은 박토원가에 대하여 제조원가로 회계상 비용과 세무상 손금으로 계상해 오다가 ’12년 제정된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0호 ‘노천광산 생산단계의 박토원가’(이하 “박토원가 기준서”)가 적용됨에 따라 이후 사업연도부터는 기타의 무형자산으로 계상함
2. 질의내용
○종전까지 ‘박토원가’에 대해 ‘제조원가’로 회계상 비용과 세무상 손금으로 계상해오다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회계상 ‘기타의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 ‘박토원가’의 세무상 처리 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중략)
12. 광산업의 탐광비(탐광을 위한 개발비를 포함한다)
22.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 제41조 【 자산의 취득가액 】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15. 10. 06.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272[법령해석과-25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