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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대표 지정 및 사업자등록 정정 요건

서면-2014-부가-21603[부가가치세과-959]  ·  2015.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분이 가장 많은 공동사업자가 동업계약이나 대표선임 약정 없이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로 단독 변경 등재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2인 이상이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각자의 출자지분, 손익분배 비율, 운영 방식 등 주요사항이 포함된 동업계약서 첨부가 필수로 요구되며, 대표자 선임 및 사업자등록정정 역시 동업계약에 의거하여 판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 #대표자 변경 #동업계약서 #지분 #손익분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4-부가-21603[부가가치세과-959]  ·  2015. 06.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4-부가-21603[부가가치세과-959] (2015.06.30)
  • 2인 이상이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공동사업자 명의의 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동사업자 대표자 선임과 관련하여 동업계약이 없거나 대표자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지분의 다수를 보유한 자라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대표자로 등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실질적 공동사업 영위 및 각자의 출자지분, 손익분배 비율, 운영 방식, 대표자 선정 등 세부사항이 포함된 동업계약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대표자 선임은 공동사업자 간 합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 기존 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01, 2004.09.30)에서도 동일하게, 각종 사항이 정리된 동업계약서 첨부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정해진 기간 내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함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8-14-1: 2인 이상 공동사업자일 경우 대표자 1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신청 및 정정해야 함
  • 부가가치세법 제5조(납세의무자): 공동사업의 납세의무자와 관련된 규정
  • 실질적인 공동사업 영위동업계약서 첨부 요구: 각자의 출자지분, 손익분배 비율 등 주요사항을 정한 동업계약서 필요
사례 Q&A
1.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시 대표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에서 대표자는 공동사업자들의 계약(동업계약)에 근거하여 1인을 선정해야 하며, 지분 다수 보유만으로 자동 결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8-14-1 및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동업계약서에 대표자 항목이 명확히 기재돼야 하며, 합의 없이 일방 등재는 제한됩니다.
2. 지분이 가장 많은 공동사업자가 대표자로 자동 등재될 수 있나요?
답변
지분이 많더라도 동업계약이나 대표자 선임 약정이 없는 한 단독 대표자 변경 등재는 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4-부가-21603에서는 실질적 공동사업, 동업계약서 첨부, 대표자 선임 합의가 모두 전제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 정정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자등록 정정 시 각자의 출자지분, 손익분배비율, 대표자 등 주요사항이 명시된 동업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8-14-1 및 관련 해석례에 따라 공동사업자 일부 변경이나 추가 시 동업계약서 제출이 요구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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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2인 이상이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각자의 출자지분 및 손익분배의 비율, 공동사업 운영,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한 동업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01, 2004.09.3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01, 2004.09.30
2인 이상이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각자의 출자지분 및 손익분배의 비율, 공동사업 운영,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한 동업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당사는 본점이 안양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부동산임대사업을 위하여 2014년 2월 서울 소재 토지 및 건물 총 지분의 5/9를 매수하였고 법인지점 설립등기를 완료함

 나. 현재 상기부동산의 지분 4/9는 당사외 개인 3명이 보유하고 당사가 지분 5/9를 보유함

 다. 당사가 상기 부동산을 지분 매수한 후부터 쌍방간의 관리비 및 기타 경비 등에 대해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는 등 쌍방간의 공동사업계약에 대한 약정서가 없는 상태에서 당사외 개인 3인은 당사를 공동사업자에 포함시켜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 받음

2. 질의내용

  공동사업이 성립한다면 현재 공동사업자 대표선임에 대한 쌍방간의 협의가 되지 않아 약정이 없는 경우 당사외 개인 3인의 소유 지분과 상관없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0조(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등의 특례)를 준용하여 상기 부동산의 최대지분 보유자인 당사가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증상 대표로 변경하여 등재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8-14-1【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01, 2004.09.30

2인 이상이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각자의 출자지분 및 손익분배의 비율, 공동사업 운영,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한 동업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06. 30. 서면-2014-부가-21603[부가가치세과-9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