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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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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이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각자의 출자지분 및 손익분배의 비율, 공동사업 운영,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한 동업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01, 2004.09.3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01, 2004.09.30
2인 이상이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각자의 출자지분 및 손익분배의 비율, 공동사업 운영,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한 동업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당사는 본점이 안양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부동산임대사업을 위하여 2014년 2월 서울 소재 토지 및 건물 총 지분의 5/9를 매수하였고 법인지점 설립등기를 완료함
나. 현재 상기부동산의 지분 4/9는 당사외 개인 3명이 보유하고 당사가 지분 5/9를 보유함
다. 당사가 상기 부동산을 지분 매수한 후부터 쌍방간의 관리비 및 기타 경비 등에 대해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는 등 쌍방간의 공동사업계약에 대한 약정서가 없는 상태에서 당사외 개인 3인은 당사를 공동사업자에 포함시켜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 받음
2. 질의내용
공동사업이 성립한다면 현재 공동사업자 대표선임에 대한 쌍방간의 협의가 되지 않아 약정이 없는 경우 당사외 개인 3인의 소유 지분과 상관없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0조(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등의 특례)를 준용하여 상기 부동산의 최대지분 보유자인 당사가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증상 대표로 변경하여 등재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8-14-1【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01, 2004.09.30
2인 이상이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각자의 출자지분 및 손익분배의 비율, 공동사업 운영,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한 동업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06. 30. 서면-2014-부가-21603[부가가치세과-9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