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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기업 법인세 특례의 수산물운송사업 적용범위

법인세제과-386[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386]  ·  2016. 05.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에서 적용 제외되는 “수산물운송사업”의 범위는 어떻게 해석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에서 적용 제외되는 “수산물운송사업”은 해운법 시행규칙상 외항 정기(부정기)화물운송사업 중 “수산물운송”으로 한정해석된다고 보입니다.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특례 #수산물운송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해운법 시행규칙 #외항화물운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386[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386]  ·  2016. 05. 02.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6, 2016-05-02
  •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수산물운송사업'은 '해운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3]의 외항 정기(부정기)화물운송사업 중 '수산물운송'을 의미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단순히 모든 수산물 운송 업무가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해상에서 외항 정기(부정기)화물운송사업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수산물운송'만이 적용 제외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일반 내항 운송이나 기타 운송형태는 명시적으로 제외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도 함께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 제1항 제2호 단서: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의 적용 제외 대상인 수산물운송사업 규정
  • 해운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3]: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 및 사업 유형 명시
사례 Q&A
1.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특례에서 수산물운송사업은 어떤 경우 제외되나요?
답변
해운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3]에 의한 외항 정기(부정기)화물운송사업 중 '수산물운송'에 해당할 때 법인세 특례 적용이 제외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6-05-02 회신에서 명시적으로 해상 외항 정기(부정기)화물운송사업 중 '수산물운송'만이 적용 제외임을 해석하였습니다.
2. 수산물운송사업이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 적용 제외인지 확인하려면 무엇을 봐야 하나요?
답변
적용사업이 해운법 시행규칙상의 외항 정기(부정기)화물운송사업 중 수산물운송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에서 등록기준을 해운법 시행규칙 [별표3]에 근거해 판단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일반 내항 수산물 운송사업도 법인세 특례 적용 제외 대상입니까?
답변
일반 내항 운송사업 등은 유권해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적용 제외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은 외항 정기(부정기)화물운송사업 중 수산물운송만을 명시하였기 때문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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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수산물운송사업”은 해운법에 따른 등록기준에 따름

회신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4조의7 제1항 제2호 단서의 ⁠“수산물운송사업”은 ⁠「해운법 시행규칙」제19조 ⁠[별표3]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외항 정기(부정기)화물운송사업” 중 ⁠“수산물운송”을 말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05. 02. 법인세제과-386[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3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