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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공제 1세대 1주택 요건과 주택 지분·청약권 포함 여부

서면-2019-상속증여-4231[상속증여세과-644]  ·  2020. 09.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지분으로 보유한 주택 또는 청약에 당첨된 권리가 1세대 1주택 요건에서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상속개시일 기준 주택지분 소유나 청약권 취득은 주택 수 판단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1주택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관련 선례 및 취득시기의 해석도 함께 고려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1세대 1주택 #주택 지분 #청약권 #주택수 판단 #상속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상속증여-4231[상속증여세과-644]  ·  2020. 09. 01.

  •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4231[상속증여세과-644](2020.09.01) 회신에 따르면 본 질의는 시행령 제20조의2 각 호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1세대 1주택 조건에서만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판정 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각각 주택 지분을 보유한 경우 이 지분 있는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청약에 당첨된 권리(입주 및 분양잔금 미치불)는 실제 취득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일반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 및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또는 완공일로 본다는 기존 해석(부동산-1357)을 근거로, 청약권 자체로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 2018.04.11. 상속증여-0725 및 2011.05.12. 재산세과-235 사례를 참고하면, 공동상속주택의 지분 보유 또는 복수주택 소유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배제하는 근거가 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결과적으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판단 시에는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실제 주택 등기 또는 소유관계 유무가 중요하며, 청약 당첨 권리 상태만으로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하고 1세대 1주택인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다음 7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1세대 1주택 소유일 때만 동거주택 상속공제 인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3항: 상속개시일에 동거한 주택을 동거주택으로 간주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 1주택의 판정 기준 규정
  • 관련 유권해석(부동산-1357): 일반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 기준 명시
사례 Q&A
1. 동거주택 상속공제 시 상속인이 주택 지분을 보유하면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하나요?
답변
상속공제 적용에서 지분으로 보유한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따라 단순 지분 보유라도 복수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2. 청약에 당첨된 상태지만 잔금 미지급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청약에 당첨됐더라도 잔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동산-1357 해석에 따라 주택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 또는 등기접수일이므로 청약권만 보유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예외로 1세대 2주택 인정되는 사유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일시적 2주택 등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7가지 예외가 있는 경우에 한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2주택 이상 소유도 1주택으로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의2 제1항 각 호의 7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만 적용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붙임 해석사례 상속증여-0725(2018.04.11.), 재산세과-235(2011.05.12.) 및 부동산-1357(2017.11.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A는 ’05.3월 배우자의 사망을 원인으로 주택1의 지분 13분의3을 상속 받았고,

 ○ B(A의 자녀)는 ’05.3월 부친의 사망을 원인으로 주택1의 지분 13분의 2를 상속받았음

 ○ A는 ’08.8월 주택2를 양수한 이후 B와 1세대를 구성하여 10년 이상 주택2에서 동거하였고, 이후 ’12.4월 B에게 주택1의 지분 13분의3을 증여하였음

 ○ 한편 A는 ’18.5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고 ’19.5월 사망시까지 입주 및 분양잔금을 치르지 못하였음

2. 질의내용

 ○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 중 10년 이상 동거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1) 동거주택상속공제 1세대 1주택 요건 판정 시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지분으로 보유한 주택1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2) 동거주택상속공제 1세대 1주택 요건 판정 시 ’18.5월 청약에 당첨된 권리가 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

  3) 주택2를 B가 상속받은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31.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의2 【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① 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3. 피상속인이 ⁠「문화재보호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2호에 따른 이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5.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3호에 따른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6.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7.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2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징집

  2.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3.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한 주택을 동거주택으로 본다.

4. 관련 사례

상속증여-0725, 2018.04.11.

상속인의 배우자가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규정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재산세과-235, 2011.05.1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2010.12.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된 것) 규정에 의한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부동산-1357, 2017.11.22.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잔금청산일 후에 완공되는 경우에는 그 완성일을 취득시기로 봄

출처 : 국세청 2020. 09. 01. 서면-2019-상속증여-4231[상속증여세과-6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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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공제 1세대 1주택 요건과 주택 지분·청약권 포함 여부

서면-2019-상속증여-4231[상속증여세과-644]  ·  2020. 09.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지분으로 보유한 주택 또는 청약에 당첨된 권리가 1세대 1주택 요건에서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상속개시일 기준 주택지분 소유나 청약권 취득은 주택 수 판단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1주택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관련 선례 및 취득시기의 해석도 함께 고려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1세대 1주택 #주택 지분 #청약권 #주택수 판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상속증여-4231[상속증여세과-644]  ·  2020. 09. 01.

  •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4231[상속증여세과-644](2020.09.01) 회신에 따르면 본 질의는 시행령 제20조의2 각 호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1세대 1주택 조건에서만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판정 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각각 주택 지분을 보유한 경우 이 지분 있는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청약에 당첨된 권리(입주 및 분양잔금 미치불)는 실제 취득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일반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 및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또는 완공일로 본다는 기존 해석(부동산-1357)을 근거로, 청약권 자체로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 2018.04.11. 상속증여-0725 및 2011.05.12. 재산세과-235 사례를 참고하면, 공동상속주택의 지분 보유 또는 복수주택 소유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배제하는 근거가 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결과적으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판단 시에는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실제 주택 등기 또는 소유관계 유무가 중요하며, 청약 당첨 권리 상태만으로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하고 1세대 1주택인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다음 7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1세대 1주택 소유일 때만 동거주택 상속공제 인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3항: 상속개시일에 동거한 주택을 동거주택으로 간주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 1주택의 판정 기준 규정
  • 관련 유권해석(부동산-1357): 일반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 기준 명시
사례 Q&A
1. 동거주택 상속공제 시 상속인이 주택 지분을 보유하면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하나요?
답변
상속공제 적용에서 지분으로 보유한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따라 단순 지분 보유라도 복수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2. 청약에 당첨된 상태지만 잔금 미지급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청약에 당첨됐더라도 잔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동산-1357 해석에 따라 주택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 또는 등기접수일이므로 청약권만 보유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예외로 1세대 2주택 인정되는 사유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일시적 2주택 등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7가지 예외가 있는 경우에 한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2주택 이상 소유도 1주택으로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의2 제1항 각 호의 7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만 적용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붙임 해석사례 상속증여-0725(2018.04.11.), 재산세과-235(2011.05.12.) 및 부동산-1357(2017.11.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A는 ’05.3월 배우자의 사망을 원인으로 주택1의 지분 13분의3을 상속 받았고,

 ○ B(A의 자녀)는 ’05.3월 부친의 사망을 원인으로 주택1의 지분 13분의 2를 상속받았음

 ○ A는 ’08.8월 주택2를 양수한 이후 B와 1세대를 구성하여 10년 이상 주택2에서 동거하였고, 이후 ’12.4월 B에게 주택1의 지분 13분의3을 증여하였음

 ○ 한편 A는 ’18.5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고 ’19.5월 사망시까지 입주 및 분양잔금을 치르지 못하였음

2. 질의내용

 ○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 중 10년 이상 동거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1) 동거주택상속공제 1세대 1주택 요건 판정 시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지분으로 보유한 주택1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2) 동거주택상속공제 1세대 1주택 요건 판정 시 ’18.5월 청약에 당첨된 권리가 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

  3) 주택2를 B가 상속받은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31.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의2 【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① 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3. 피상속인이 ⁠「문화재보호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2호에 따른 이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5.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3호에 따른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6.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7.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2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징집

  2.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3.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한 주택을 동거주택으로 본다.

4. 관련 사례

상속증여-0725, 2018.04.11.

상속인의 배우자가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규정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재산세과-235, 2011.05.1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2010.12.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된 것) 규정에 의한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부동산-1357, 2017.11.22.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잔금청산일 후에 완공되는 경우에는 그 완성일을 취득시기로 봄

출처 : 국세청 2020. 09. 01. 서면-2019-상속증여-4231[상속증여세과-6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