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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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 설비 분할 수출 시 간이정액환급 신청 기준 유권해석

관세청 2015. 12.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동화 설비를 1년 동안 분할 수출할 때 각 차수 수출신고서의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품목번호로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프로젝트 종료 후 완제품 HS부호로 일괄 환급 신청이 가능한지요?

S요약

관세청은 자동화 설비를 분할하여 수출하는 경우 간이정액환급 신청은 각 수출신고서에 기재된 부분품의 품목번호를 기준으로 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완제품 HS부호가 아닌 실제 수출신고된 부분품 품목번호에 따라 환급이 신청되어야 함을 안내한 것입니다.
#자동화설비 #분할수출 #간이정액환급 #환급신청 #품목번호 #부분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5. 12. 11.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5.12.11. 유권해석
  • 간이정액환급률표는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를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실제 수출신고 내용대로 환급 신청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자동화 설비를 분할 수출할 때에는 각 수출신고서에 기재한 부분품(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의 품목번호로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해야 하며, 프로젝트 종료 후 완제품 HS부호로 일괄 환급 신청은 허용되지 않음을 회답하였습니다.
  • 환급 신청은 실제 수출신고 시 작성한 품목번호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사후에 완제품의 품목번호로 변경하여 신청하는 것은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 이 해석은 간이정액환급 관련 전반적인 실무에 준용될 수 있으며, 동일한 분할 수출 상황에서도 일관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환급특례법 제10조: 수출물품·재화의 품목별 환급 규정
  •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9조: 간이정액환급 적용 절차 및 기준
  • 간이정액환급률표: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별 환급률 산정 원칙
  • 관세법 제241조: 수출신고의 요건 및 내용
사례 Q&A
1. 자동화 설비를 분할 수출하는 경우 환급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분할 수출 시에는 각 수출신고서의 부분품 품목번호로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근거
간이정액환급률표는 수출신고한 물품의 품목번호를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2. 프로젝트 종료 후 완제품 HS부호로 일괄 환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완제품 HS부호로 프로젝트 종료 후 일괄 환급 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환급은 실제 수출신고 내용대로 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부분품이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개별 신고서 기준인가요?
답변
부분품이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개별 수출신고서의 품목번호 기준으로 환급 신청해야 합니다.
근거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를 기준으로 간이정액환급이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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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자동화 설비 분할 수출 시 간이정액환급 대상 물품

 ⁠[관세청, 2015. 12. 11.]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자동화 설비 분할 수출 시 간이정액환급 대상 물품

사실관계 창고 자동화 설비를 1년간 1~10차 분할 수출 질의사항 ㅇ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수출신고 후 프로젝트가 끝나면 완제품 HS부호로 환급신청이 가능한지 ㅇ 각 수출신고서에 기재한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환급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회답】

회신내용 : 간이정액환급률표는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를 기준으로 정하기 때문에 수출신고 내용대로 환급신청하여야 함.



출처 : 관세청 2015. 12. 11. 관세청 2015. 12. 1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