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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임대등록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제한 여부

서면-2022-부동산-4058[부동산납세과-3189]  ·  2022. 10.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렌트홈을 통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조정대상지역 1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지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렌트홈'을 통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거주자라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 경우, 세무서의 실제 사업자등록 접수 시점보다 등록 신청일이 기준이 되므로 임대사업자 등록 절차가 지연되어도 동 비과세 특례가 인정됩니다.
#조정대상지역 #1세대1주택 #비과세 #임대사업자 등록 #거주기간 제한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부동산-4058[부동산납세과-3189]  ·  2022. 10. 18.

  • 국세청 서면-2022-부동산-4058(2022.10.18.) 회신 내용임.
  •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렌트홈'을 통해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1세대 1주택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유권해석 하였습니다.
  •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일이 2019년 12월 16일 이전이라면, 실제 세무서의 사업자등록 접수일과 무관하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4호 규정을 적용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 동 임대사업자 등록이 완료되었고, 임대의무기간 내 양도 및 임대료 제한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 비과세 특례가 유지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유사사례(서면-2020-법령해석재산-3974 등)도 같은 취지로, 임대주택 등록 신청일 기준으로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함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보유 등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개정 전) 제154조: 임대사업자 등록 시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 제38조제2항: 2019년 12월 16일 이전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시 개정 전 시행령 규정 적용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사업자등록의무와 등록 절차
사례 Q&A
1. 조정대상지역 1주택, 임대등록신청일 기준 비과세 거주기간 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렌트홈 등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 조정대상지역의 1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20.2.11.) 제38조제2항 및 국세청 서면-2022-부동산-4058 회신 근거로, 신청일 기준이 명확히 인정됨.
2. 임대주택 사업자등록이 실제로 세무서에 늦게 접수돼도 비과세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사업자등록 접수일보다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일이 2019년 12월 16일 이전임이 확인된다면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시점 기준임을 국세청 회신(서면-2022-부동산-4058)에서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임대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기간 제한 예외 사유는?
답변
법령에 따라 2019년 12월 16일 이전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및 등록 요건 충족 시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4호 및 부칙 38조제2항에 의해 경과규정에 따라 예외 허용.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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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로서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해당주택을 임대하기 위해 ⁠‘렌트홈’ 시스템을 통해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로서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해당주택을 임대하기 위해 ⁠‘렌트홈’ 시스템을 통해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9.12. 3.

A오피스텔 취득(조정대상지역)

’19.12.16.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렌트홈」 시스템을 통해 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

’19.12.19.

「렌트홈」 시스템에 의해 지자체 임대등록완료 및 임대개시

’19.12.24.

렌트홈」 시스템에 의해 세무서로 사업자등록 신청 접수

2. 질의내용

 ○소유 중인 주택(오피스텔)에 대하여 2019.12.16. 「렌트홈」을 통해 임대등록 신청하였으나, 세무서 사업자등록 연계신청은 2019.12.24. 접수된 경우

  -(구)「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395호, 2020.2.11.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4. 삭제

  ※「소득세법 시행령」부칙 2020.2.11. 제30395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8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양도한 분에 대해서는 제15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로서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 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라도 제15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4.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하여 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유사사례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974, 2021.03.08.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로서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로서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민간임대주택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10. 18. 서면-2022-부동산-4058[부동산납세과-31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