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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건설현장 파견근로자 비과세 보수 인정 범위

서면-2023-원천-0326  ·  2023. 0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외 공항로 건설사업에 파견된 근무자가 공사 현장과 떨어진 현지 사무소에서 설계, 감리, 장비·기자재 조달관리 등 업무를 수행할 경우, 보수 중 월 300만원 이내 금액이 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국외 공항 건설을 위해 파견된 근무자가 공사현장과 떨어진 지역에서도 공사 지원을 위한 설계·감리, 장비·기자재 조달관리 등 업무를 계속 수행한 경우, 월 300만원 이내의 보수는 소득세법 관련 규정에 근거해 비과세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해외근로자 #비과세 #건설현장 #소득세법 #국외파견 #월300만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원천-0326  ·  2023. 02.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3-원천-0326(2023-02-27)
  • 국외 건설공사에 파견된 근무자가 설계·감리, 시공관리, 장비 및 기자재 조달관리 등 공사 진행과 직접 연관된 업무를 현지 사무소 등에서 수행한 경우, 지급받는 보수 중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비과세소득에 해당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 현지 사무소 근무지가 공사 현장과 떨어진 지역이라 하더라도, 설계·감리 등 공사지원 업무 수행 및 현장과의 연계성이 인정된다면 비과세 요건 충족이 가능하다고 판단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국외 건설현장 등’의 범위에는 건설공사 현장뿐 아니라 장비‧기자재의 구매,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도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비과세 요건의 세부 적용에 대해서는 이미 유사 사례(서면-2020-법령해석소득-3569 등)에서도 위와 같은 입장이 반복 확인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 소득으로 근로자가 국외 건설현장 등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국외 건설현장 등에서 설계 및 감리 업무를 포함해 받는 보수 중 월 300만원 이내 금액까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국외 건설공사 현장뿐 아니라 이에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장소도 ‘국외 건설현장 등’에 포함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 원양어업선박, 국외 건설현장 등의 범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함을 명시.
사례 Q&A
1. 해외 건설현장 파견자의 설계 및 감리 업무도 비과세 적용 대상인가요?
답변
네, 국외 건설현장 등에서 설계 및 감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급받는 보수 중 월 300만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설계 및 감리 업무도 비과세 적용 범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공사현장과 떨어진 현지사무소 근무도 비과세 국외근로자 요건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네, 공사 지원을 위한 설계·감리, 자재조달 등 업무가 현지사무소에서 이뤄지는 경우에도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은 현지사무소 등에서의 장비·기자재 조달관리 등 장소도 ‘국외 건설현장 등’에 포함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월 3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월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 적용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월 300만원 이내의 보수만 비과세로 인정되고 그 이상 금액은 과세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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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0000공사가 공항로 건설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한 근무자들이 공사 착공 전에는 공사현장과 떨어진 지역이긴 하나 설계 및 감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현재도 건설공사 지원을 위하여 현지사무소에서 장비‧기자재 조달과 설계‧시공관리 등의 업무를 계속 수행 중에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가 받는 보수 중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함

회신

질의인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귀 공사의 해외 파견 근무자가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관리, 감리관리, 또는 공사 현장과 그 공사 현장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 조달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 중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라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569(2021.5.6.)
○서면법규과-1552(2012.12.28.)
○서면-2011-원천세과-607(2011.9.30.)

1.사실관계

○질의인은 공항운영 및 관리, 공항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공사로 사업 수행을 위해 페루 현지에 건설현장 관리 인력 3명파견 중임

 ○페루지사 및 PMO 파견 근무자들은 높은 고도(약 3,600m)에 위치한 건설현장 여건 상 건설현장과 떨어진 지역에 근무하면서 수시로 설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을 관리하고 있음

○귀 청으로부터 서면질의 회신(’20.7.)을 받은 당시에는 건설공사 착공 전으로 설계검토 및 시공사‧감리 선정을 위한 입찰준비 위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현재는 공사가 착공되어 진행 중에 있음

 ○공사 파견 근무자가 근무하는 지역은 건설 현장과 다소 떨어진 지역이긴 하지만 페루 친체로 신공항 건설사업의 설계관리, 시공리, 감리관리, 장비 및 기자재 조달관리 등 PMO의 과업 수행을 위하여 시공사 및 감리의 근무지와 동일한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음

2.질의내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서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은 국외 등의 건설공사 현장과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포함한다”로 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과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라 우리 공사의 국외 파견근무자가 월 300만원 이내의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적용 가능여부를 질의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 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거.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법 제12조 제3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 업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

④제1항 제1호에 따른 원양어업선박,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과 제3항에 따른 승무원의 범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의 건설현장 및 외항선박 승무원 등의 범위】

②영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은 국외등의 건설공사 현장과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포함한다.

4. 관련예규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569(2021.5.6.)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국외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서면법규과-1552(2012.12.28.)

   귀 서면질의의 경우, 해외지사에서 근무하는 거주자가 건설현장 등을 위한 영업업무, 인사노무업무, 자재관리업무, 자재회계업무, 기타 공통사무업무 등에 종사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거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2011-원천세과-607(2011.9.30.)

   귀 질의의 경우, 국외근로자 중 해외건설공사현장에서 직접 건설공사를 지원하는 업무와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은「소득세법」제12조제3호거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2. 27. 서면-2023-원천-03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