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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기부금과 당해연도 기부금 세액공제 순서 및 적용

서면-2022-원천-0761  ·  2023. 04.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당해연도 기부금이 한도를 초과한 경우, 이월된 기부금과 당해연도 기부금 중 어느 것을 먼저 필요경비와 세액공제에 산입해야 하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이월된 기부금당해연도 기부금이 모두 있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월분 기부금이 먼저 필요경비에 산입되고, 당해연도 기부금이 그 다음으로 산입됨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이에 따라 먼저 발생한 과거 이월기부금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월기부금 #기부금 세액공제 #필요경비 산입 #소득세법 #연말정산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원천-0761  ·  2023. 04. 1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원천-0761, 2023-04-18
  •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59조의4 및 시행령 제118조의7, 제79조 제4항의 내용에 근거하여, 이월된 기부금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월된 기부금부터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내에서, 당해연도 기부금보다 먼저 과거 이월기부금을 우선적으로 차례로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질의인이 연말정산에서 당해연도 기부금이 한도를 초과했고 이월분을 별도로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회사는 이월된 기부금을 우선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이러한 해석은 연말정산 실무에서 최근 발생 기부금보다 이전 이월기부금의 공제 순서가 앞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거주자가 지급한 기부금 세액공제 및 이월기부금 우선 공제 원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7(기부금의 세액공제 등): 세액공제 시 기부금공제 절차 및 시행령 제79조 등 준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 제4항: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월된 기부금부터 차례로 산입
  •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사업자가 지출한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순서 및 한도 기준
사례 Q&A
1. 이월기부금과 신규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월기부금이 있을 경우 이월기부금이 먼저 필요경비 산입되고, 그 다음에 당해연도 기부금이 산입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 제4항 등에서 이월기부금 우선 산입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연말정산 시 당해연도 기부금만으로 한도를 초과하면 이월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회사 담당자는 과거 이월기부금을 우선 적용해야 하므로 별도 신고가 없더라도 이월분이 먼저 산입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관련 시행령(제118조의7, 제79조) 근거에 따라 적용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3. 기부금 세액공제 세율이 변경될 경우, 이월기부금 및 신규 기부금 각각에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이월기부금 우선 산입 원칙 때문에 기존 세율이 먼저 적용되고, 신규 기부금은 잔여 한도에서 변경된 세율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및 기부금 우선 적용 규정에 따라 산입 순서와 세율 적용이 달라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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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의 범위에서 이전 과세기간에 발생하여 이월될 기부금의 금액부터 필요경비에 산입한 다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먼저 발생하여 이월된 기부금의 금액부터 차례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59조의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7에 따라 거주자가 지출한 기부금에 따른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종합소득금액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79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의 범위에서 이전 과세기간에 발생하여 이월될 기부금의 금액부터 필요경비에 산입한 다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먼저 발생하여 이월된 기부금의 금액부터 차례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사실관계

 ○질의인은 당해연도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에서 종교단체 기부금만으로 이월금 없이 당해연도에만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신고하였음에도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는 회사자료 기부금 조정명세서에 나와 있는 한도 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16년도 이월금액을 전액 적용하여 이번에 변경된 공제세율 변경(15%→20%)을 적용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였음

○회사 담당자는 이월금액을 우선적용 한다는 해석을 주장하고 있어 부득이 서면질의를 하게 되었고, 참고로 16년 이후 누적된 이월금액이 1억 2천만원이나 되는데 퇴직을 1년 앞둔 현 시점에서 과거 이월금을 우선 적용하여 공제하다 보면 변경된 세율을 적용받기란 요원하다고 봄

  -당해연도 기부금 신고금액 : 16,520,000원

  -16년도 이월금액 : 41,489,100원

  -당해연도 공제대상 금액 : 9,937,760원

2.질의내용

○질의인은 당해연도 기부금만으로도 한도를 초과하였기에 이월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당해연도 신고분보다 이월분을 먼저 공제해야 한다는 해석으로 한도 초과로 과거 공제받지 못한 이월분을 우선 적용함으로써 당해연도 연말정산 취지를 벗어나 질의인이 불이익을 받아 질의함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④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하되,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포함한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제61조제2항에서 "기부금 세액공제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하되,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기부금을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소득공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한다.

 1.제34조제2항제1호의 특례기부금

 2.제34조제3항제1호의 일반기부금. 이 경우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소득금액"이라 한다] × 100분의 10 + ⁠[소득금액의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기부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가목 외의 경우

   한도액 = 소득금액의 100분의 30

 ⑧제4항에도 불구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기부금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세액공제액 외에 같은 항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7【기부금의 세액공제 등】

 ①법 제59조의4 제4항에 따라 거주자가 지출한 기부금에 따른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종합소득금액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제79조 제4항 및 제81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기부금의 범위】

 ④법 제34조 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조 제2항 제2호 및 제3항 제2호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의 범위에서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과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을 구분하여 이전 과세기간에 발생하여 이월된 기부금의 금액부터 필요경비에 산입한 다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 경우 먼저 발생하여 이월된 기부금의 금액부터 차례대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기부금과 기업업무추진비등의 계산】

 ④사업자가 법 제34조에 따른 기부금 및「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및 제88조의4 제13항에 따른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기부금을 순서대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3.법 제3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의 경우에는 다음 가목 또는 나목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정치자금기부금,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합계액(이하 이 호에서 "기부금등합계액"이라 한다)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정치자금기부금, 같은 호에 따른 특례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순서로 공제한다.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기부금등합계액) × 10/100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기부금등합계액) × 20/10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기부금등합계액) × 30/100

출처 : 국세청 2023. 04. 18. 서면-2022-원천-07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