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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의 소송비용 발생 시 순손익가치 평가 적용 여부

서면-2016-상속증여-5479[상속증여세과-1237]  ·  2016. 11.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법인의 당기순이익이 일시적인 소송비용 등으로 감소한 경우, 해당 사유가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비상장법인의 최근 3년 실적 중 소송비용 등으로 인한 당기순이익 감소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산정할 수 있는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상장법인 #소송비용 #순손익가치 #상속세 #증여세 #주식평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상속증여-5479[상속증여세과-1237]  ·  2016. 11. 21.

  • 국세청 서면-2016-상속증여-5479[상속증여세과-1237] 회신 내용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소송비용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따라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산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즉, 일시적으로 소송비용이나 소송합의금 등으로 인해 당기순이익이 감소하더라도, 이에 해당하는 구체적 열거 요건(예: 자산수증이익, 합병·분할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므로 순손익가치 추정이익 평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재산세과-638(2010.8.25.) 유사 사례에서도 파생금융상품 거래 손실이 열거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산정할 수 없다고 해석되었습니다.
  • 따라서, 소송비용 등은 상증규칙상 일시적·우발적 사유가 아니므로 원칙대로 순손익가치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 주식의 평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 등 일정 요건 시 추정이익 평가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의 구체적 판단 기준과 해당사유 열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 자산수증이익, 합병·분할, 휴업, 업종 전환 등 구체적 요건 명시
사례 Q&A
1. 비상장법인 소송비용 발생 시 추정이익 평가가 가능한가요?
답변
일시적 소송비용 발생으로 인한 순이익 감소는 추정이익 평가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각 호에 소송비용 등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2. 상속세 주식평가에서 일시적 사건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자산수증이익, 합병, 휴업, 업종변경, 유가증권 처분익 등 구체적 사유만이 인정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에서 구체적 요건을 열거합니다.
3. 비상장주식 평가 시 추정이익 적용을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당 법인이 일시적 우발 사건 요건에 모두 충족하면 신용평가기관 등의 추정이익 산출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17조의3 요건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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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증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소송비용 등은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산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소송비용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따라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산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당사의 미국 현지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써 최근 3년의 실적은 아래와 같음

                            (단위 : 백만원)

연도

매출액

당기순이익

2013

6,211

92

2014

6,721

99

2015

7,199

 6

   ○2015년의 당기순이익이 감소한 이유는 일시적으로 변호사 비용 및 소송합의금 등 소송관련비용이 발생하였기 때문임

2. 질의내용

   ○상증령 제56조 제2항 제1호의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에 소송관련비용이 해당되는 지 여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2.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

 3.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

 4.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영 제56조제2항제1호에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삭제

 2. 기업회계기준의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및 재해손실(이하 이 조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을 뺀 금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 또는 분할을 하였거나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

 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5. 최근 3개 사업연도중 1년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6.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7.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638, 2010.8.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7조의 3 제1항 제2호(2010.3.31. 개정되기 전의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파생금융상품 거래 손실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산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11. 21. 서면-2016-상속증여-5479[상속증여세과-12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