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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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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아니한 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2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우리나라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아니한 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이하 “신청법인”이라 함)은 “재단법인 ☆☆☆”의 소속단체로서
- 6.25참전용사 및 지원 63개국의 희생과 봉사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참전국 상호간 국제 교류협력, 참전용사 복리증진 및 기념사업추진과 국제안보관광 등 목적사업을 추진함으로써
- 국위선양, 한반도 통일기반구축, 인류공영기여 등 대한민국 선진화 건설을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임
○ 재단법인 ☆☆☆(이하 “쟁점재단”이라 함)은 미연방정부의 공익법인, 공공복리, 공공자선, 구호단체로 승인받은 재단으로
- 미연방정부 재무성 국세법조항 501(C)(3)*지위를 획득하여 유엔재단에 등록되었으며 쟁점재단에 기부한 기부금은 국세법조항 170에 의거 세금이 전액 공제됨
* 501(C)(3) : 미국 비영리법인에 적용되는 조항으로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 쟁점재단은 국내에 영업소가 있으며 국내 영업소에 대해 한국에서 발급된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법인설립의 준거법으로「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법」으로 기재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국내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지 않은 단체에 무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20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공익단체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② 공익사업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금품을 모집하는 단체는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법 제26조제1항제20호를 적용할 때에는 공익단체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 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 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3.「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의료법」또는「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 기부금단체 등 및「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 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제1호 내지 제5호·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출처 : 국세청 2016. 02. 16.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026[법령해석과-4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